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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5

개정 2019. 3. 22.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3. 28.

개정 2021. 7. 29.

전부개정 2025. 03. 21.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이 규정은 원장 및 인사규정4조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직무연봉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정하여진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봉급월액이라 함은 봉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봉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 조정급이라 함은 전년도 직원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본연봉인상금액을 말한다.

10. “가산급이라 함은 직원의 승진 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을 말한다.

11. “퇴직이라 함은 사망,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2 장 봉 급

 

4(봉급) 원장의 봉급월액은 [별표 1]과 같다.

연구직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직ㆍ기술직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과 같다.

특수직 직원의 봉급월액은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될 당시 적용된 분야(연구직 및 행정직 등)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직 직원의 봉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은 [별표4]에 따른다.

행정직ㆍ기술직 직원의 봉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은 [별표5]에 따른다.

 

5(강임 시 봉급보전)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장 연봉제

 

1절 일반원칙

 

6(연봉제의 적용대상) 이미 봉급을 받는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4조의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봉제 대상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한다.

특수직 직원의 경우 법인감독기관 등 별도의 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절 연봉계산 및 지급방법

 

7(연봉의 구성) 연봉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기본 연봉

. 기준급(본봉)

. 가산급

. 명절휴가비

2. 성과 연봉

. (경영평가 등에 따른) 성과상여금

.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

3. 직무 연봉

. 직급보조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기본 연봉) 기본연봉은 직원평정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이 차년도 기본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누적방식으로 산정한다.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정기인상률은 기준인상률과 차등인상률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정기인상률)

2. 정기인상률 = 기준인상률(α) + 차등인상률(최대 ±1%)

정기인상률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명절휴가비는 기본 연봉에 포함하여 월액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성과 연봉) 성과연봉은 매년 1직원평정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년도 성과연봉이 차년도 성과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성과연봉의 등급별 평가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 호남진흥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률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는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 지급규정[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10(직무 연봉) 직무연봉의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별표 8]에 따른다.

 

11(승진 시 기본연봉 책정) 승진 임용된 직원의 기본연봉은 승진 전 기본연봉에 [별표 9]의 가산급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2(징계처분 등의 연봉감액) 징계처분 등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1회 감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임금 지급시 임금총액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절 연봉조정급 및 개인근무성적 평가

 

13(관리부서) 직원의 연봉조정급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되 평가 관련주관부서는 직원평정규정8조의 규정을 따른다.

 

14(평가기준) 연봉조정급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직원평정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5(평가점수의 산출) 평가기간 중 전보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보직을 이동한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점수는 보직별 평가점수를 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한다.

 

16(등급부여) 근무성적평가 등급부여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S(10%), A(20%), B(40%), C(20%), D(10%) 로 부여한다.

 

17(순위 및 등급 결정) 연봉조정급의 등급 결정을 위한 순위는 직원평가점수 가운데 평가군 별 고득점 순으로 한다.

1항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순위 결정은 연구직의 경우 다음 각 호 의 순에 의하며, 연구직 이외의 직원은 제2호 이하의 순에 의한다.

1. 연구실적평가 고득점자

2. 업무실적평가 고득점자

3. 업무역량평가 고득점자

4. 해당직급 승진일자가 빠른 자

5. 입사일자가 빠른 자

2항 제1호의 점수 산정 시 부서장 직위에 있는 연구원은 형평성을 위해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칙8조제3항을 적용한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순위에 따라 제14조에 따라 인원배분율을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절 연봉제의 운영

 

18(연봉조정 및 이의신청) 원장은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매년도 직원평정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봉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본연봉 또는 성과연봉을 차등 조정한 직원이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수담당 부서장은 이의신청 접수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봉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연봉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의 통보를 받은 대상 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나 재심의가 없는 경우 대상자는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봉은 확정된다.

 

19(연봉심의위원회) 연봉산정 및 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봉심의위원회(이하 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력직채용자의 연봉 책정

2.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조정ㆍ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재상정의 시기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하되,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긴급ㆍ경미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0(연봉계약) 연봉대상자의 연봉계약은 호남진흥원과 체결하며, 직원은 최초 계약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연봉내용의 변경 시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봉통보서로 갈음하며 연봉통보서는 사내 전산망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장 수 당

 

1절 상여금

 

21(성과 상여금) 호남진흥원장은 원장 및 직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절 가계보전수당

 

22(가족 수당) 원장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절 특수근무수당

 

23(특수업무 수당)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되, 특수 업무 직종 및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업무대행 수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4절 초과근무수당 등

 

25(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연장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26(관리업무 수당) 부서장 이상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급여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 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ㆍ야간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절 실비보상 등

 

27(정액급식비) 원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8(연가보상비) 원장 및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9(정년퇴직 직원 등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직원이 정년퇴직ㆍ명예퇴직 또는 자진 퇴직하는 경우 직원보수규정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30(기타 후생비) 원장은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원장 및 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1(파견직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5장 보수의 지급

 

32(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3(보수 지급일) 연봉월액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34(국외파견 직원의 보수지급) 1년 이상 국외파견 직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3월분의 범위 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35(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36(퇴직 후의 실제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퇴직 후의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37(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38(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39(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40(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4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6장 퇴직금

 

42(적용범위)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은 제외한다.

 

43(지급기준)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은 당해 임직원의 퇴직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44(퇴직금산정의 기준액) 퇴직금 산정 기준액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보수를 3등분한 금액과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으로 한다.

 

45(특례)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의한 산출금액에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3할 이내

2. 직무상 사망한 자 : 5할 이내

② 「인사규정59조에 의한 명예 퇴직자에게는 제4조에 의한 산출금액에 명예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46(계속근로기간의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계산하며, 임기만료로 계속하여 재임되었을 때에는 처음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근속기간 중 연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휴직 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호남진흥원의 사업을 위하여 타 기관에 파견된 기간은 산입한다.

 

47(지급) 호남진흥원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위반할 경우, 호남진흥원은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수령자)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항 단서의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다.

 

49(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0(퇴직금 확보)

호남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봉급과 기말수당, 기술수당 및 생활 보조 수당 총액의 1/12 상당을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5.03.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