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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시행 2025.01.09.]

 

제정 1982.06.30.

개정 1986.01.01.

개정 1987.03.16.

개정 1987.06.11.

개정 1988.04.28.

개정 1989.02.24.

개정 1992.11.10.

개정 1995.07.25.

개정 1997.09.12.

개정 1999.10.01.

개정 2001.03.01.

개정 2001.08.17.

개정 2006.09.01.

개정 2012.12.28.

개정 2013.10.25.

개정 2015.02.02.

개정 2016.03.23.

개정 2016.08.23.

개정 2017.01.13.

개정 2017.04.03.

개정 2018.01.18.

개정 2018.03.20.

개정 2019.05.27.

개정 2019.08.16.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27.

개정 2024.03.06.

개정 2025.01.0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법령과의관계) 의료원 직원 인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8.23.>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3.>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란 직원을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복직이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1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2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3 “부서란 관리부의 총무과, 원무과와 진료부의 각 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등 실과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5.27.>

 

4(직종 등) 직원의 직종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야간전담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과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27.>

 

5(임용권자)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용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임용의 원칙) 임용은 별표2의 자격 기준에 따른 채용고시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7(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직원을 신규임용·승진·전직·보직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장을 교부하고, 승급·전보·휴직·복직·정직·면직·직위해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8.23.>

 

8(인사발령 효력)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인사발령은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9(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9조의2(남녀 고용평등 등) 직원의 모집, 교육, 배치, 승진, 휴직, 해고, 정년, 퇴직, 임금 및 인사 등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그 밖에 여성 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개정 2016.8.23.>

 


2장 인사위원회

 


10(인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25.>

삭제 <2013.10.25.>

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10조의1(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13.>

 

11(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16.8.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25.01.09.>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25.01.09.>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16.8.2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위원장은 진료부장으로 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관련직종 직원대표 1명을 포함하여 과장, 팀장(실장)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1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인사관리 담당자가 된다.

삭제 <2013.10.25.>

[전문개정 2016.8.23.]

 

12(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25.>

3.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서 특히 정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13(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0.2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결서 외에 별도로 작성관리 한다. <개정 2025.01.09.>

 

13조의2(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회피, 기피)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5.01.09.>

 

14(증언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부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있어 인사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의결사항의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원장의 승인 후 즉시 시행한다.

 

15조의2(수당 등의 지급)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6(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25.>

 


3장 채용, 승진, 승급

 


1절 신규채용

 


17(신규 채용방법) 직원의 신규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6.>

1. 삭제<2016.8.23.>

2. 직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4.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5. 일시적인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정관 제24조에 따라 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임기만료 후 의사로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의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원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6.>

 

17조의2(채용계획)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인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5.01.09.>

 

17조의3(채용계획사전협의) 원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6.>

1.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 등

3.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3.6.>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5.01.09.>]

 

17조의4(공정한 기회 보장)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료원 임직원의 가족·친적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하지 않는다.

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의료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9.>

 

18(채용공고)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채용공고는 의료원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공고(공고기간은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여야 한다.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합격배수, 시험 방법·시기·장소,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11조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에 관한 사항

7. 예비합격자의 시행취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 재공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1.09.]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3.23.>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직자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27.>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채용제한 연령) 삭제 <2015.2.2.>

 

21(전형방법) 공개경쟁채용 전형은 필기시험, 서류적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요건 등의 사유로 필기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일반상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총점의 고득점자 순서로 정한다.

필기시험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까지 한다.) , 응시자가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적격심사는 인사관계자가 실시하며,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서류적격심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서류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심사한다.

합격자는 면접전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01.09.]

 

22(시험위원 선정) 원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위원을 5명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6.>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4.3.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기피할 수 있다. <신설 2024.3.6.>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 <신설 2025.01.09.>

 

22조의2(시험위원 관리 및 사전 교육)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을 제공 할 수 없고, 면접시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금지 하며,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9.>

 

23(합격결정) 합격자 결정은 서류적격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면접시험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7.>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7.>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3.12.27.>

3. 필기전형 평균 고득점자. <신설 2023.12.27.>

4.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각 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합격자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12.27.>

4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신설 2023.12.27.>

42. 직무에 대한 지식 <신설 2023.12.27.>

43. 창의력, 의지력, 이해 판단력 <신설 2023.12.27.>

4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신설 2023.12.27.>

45. 기타 발전가능성 <신설 2023.12.27.>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합격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25.]

 

23조의2(예비합격자의 임용)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원장은 예비합격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등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2.27.>

원장은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3.12.27.>

 

23조의3(취업보호대상자 우대 등) 의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신설 2025.01.09.>

 

23조의4(채용서류 진위 검증) 의료원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9.>

 

23조의5(채용자료 보관등 관리) 인사담당자는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채용 관련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9.>

 

23조의6(채용비리 관련자 조치 등)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인사채용 비위가 있을시별표2에 따라 처리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와 관련된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3

2. 정직 미만의 제재를 받은 경우 : 2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의료원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채용비리 발생 시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3에 따라 구제한다.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보존(5)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9.>

 

24(임용후보자 등록) 최종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의료원에 출석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석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25(임용 구비서류) 17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증명서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 재정보증서 (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 )

5.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병력증명)

7. 삭제 <1995.7.25.>

8. 채용신체검사서 (,공립병원)

9. 그 밖에 인사관리상 필요하여 의료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및 의무직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은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한다. <개정 2016.8.23.>

 

25조의2(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 응시자에게 채용서류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며,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5.01.09.>

 

26(임용) 임용후보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의료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26조의2(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 원장은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입사일로 한다. <신설 2025.01.09.>

 

27(조건부 임용) 17조에 따라 신규 채용된 때에는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항의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신규 채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23.>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의료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되었을 때

 

28(의료직 계약제 운영) 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의사를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계약직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항에 따라 계약체결한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에는 제27조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29(촉탁임명) 원장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2절 승진, 승급

 


30(승진원칙) 승진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실적,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개정 2013.10.25.>

 

31(승진방법)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키고자하는 인원의 4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3.>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단을 심사하여 승진 적부를 심의하고 승진 임용할 인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 후보자를 선정하며, 원장은 이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임용한다.

 

32(승진소요 최저연수) 직원이 승진하려면 동일직종에 임용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3: 4급직급 경력이 4년이상

2. 4: 5급직급 경력이 5년이상

3. 5: 6급직급 경력이 5년이상

4. 6: 7급직급 경력이 4년이상

5. 7: 8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6. 8: 9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32조의2(근속 직급 승진제) 의료원은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속직급 승진하며, 매년 11일자로 시행한다.

1. 6: 7급직급 경력이 8년이상

2. 7: 8급직급 경력이 5년이상

3. 8: 9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근속직급 승진은 직종·직급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종·직급별 대상인원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8.]

근속 직급 승진으로 인한 정원을 별도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33(승진, 승급의 제한)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승급 할 수 없다. , 육아휴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1. 정직 : 16개월

2. 감봉 3개월까지 : 1, 4개월 이상 : 16개월

3. 견책 : 6개월

4. 직위해제 : 3개월

2항 각호에 정한 승진, 승급 제한기간은 제32조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8.23.>

 

34(특별 승진, 승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 또는 승급 시킬 수 있다.

1.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의료원에 아주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때

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 소요 최저년수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10.25.>

특별 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35(대우직원 선발 등) 소속 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따로 정한 대우제 실시 운영지침의 근무기간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대우직원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36(초임호봉 및 승급) 초임호봉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장 보직, 전직, 전보

 


1절 보직

 


37(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직무요건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따라 적격자를 보직한다.

1항에 따른 직원의 보직은 직종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수 없다. <신설 2018.1.18.>

 

38(신규 채용자 보직)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최초 보직은 채용당시 공시한 충원 예정 직무에 보직한다.

 

39(겸무)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직제상의 타 직위에 겸무시킬 수 있다.

겸무한 직무가 다른 때에는 상위직급에 상당하는 직무가 주 직무로 된다.

 

40(직무대리) 직위보직자의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는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항의 직무대리는 당해 직급의 차하위급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절 전직, 전보

 


41(전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직종 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에 상응하는 직종으로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

3. 동일한 직무로서 직제상 직종 명칭만 변경된 때

4. 전직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원장이 필요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된 때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42(전보) 전보는 동일 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0조에 따라 보직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승진된 때

2.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때

3.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계약·회계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43(희망인사교류) 직원이 희망하는 때에 전라남도 지방의료원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직원 임용의 경우 인사규정의 채용 연령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종전 의료원의 근속년수 및 직급을 인정한다.

의료원은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간에 직원의 파견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5장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1절 정휴직, 직위해제, 복직

 


44(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삭제 <1995.7.25.>

3. 병역 및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업무상 질병으로 180일의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4.3.6.>

6.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한 때 <개정 2012.12.28.>

 

45(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적에 따라 정하되 제44조의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1호 해당한 사람 : 1년 이내

2. 삭제 <1995.7.25.>

3. 3호 해당한 사람 : 병역은 복무기간이 만료 후 1개월까지, 유학은 유학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4. 4호 해당한 사람 : 3개월 이내

5. 5호 해당한 사람 : 1년 이내

6. 6호 해당한 사람 :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10호의 청원휴가를 제외한 1년 이내 <개정 2017.1.13.>

 

46(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3.>

 

47(직위해제) 임용권자는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발령을 할 수 있다. 다만, 2, 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0.25.>

3.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삭제 <1995.7.25.>

직위해제 발령을 받은 직원이 그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는 지체 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 <1995.7.25.>

 

48(복직) 휴직한 직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복직된 직원은 휴직 전의 직종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절 면직과 겸직해제 요청

 


49(정년) 직원의 정년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

1. 의료직, 기타 직원 : 60

2. 도지사 임명직은 별도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때에는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때에는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50(당연퇴직) 직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3.10.25.>

 

51(명예퇴직) 의료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사람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협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52(조기퇴직) 의료원은 6인 이내의 조기퇴직 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 구성하여 조기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1.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 때

2. 경영악화로 인한 예산의 감소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노사가 합의한 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직장으로 옮기고자 할 때

2. 개인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사직코자 할 때

3. 의사직, 약사직

4.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

5. 정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사람

조기퇴직 신청은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에서 5급 이상 간부직은 만 3, 일반 직원은 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원은 조기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의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기퇴직 이후 직원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임용에 하자가 없는 한 조기퇴직한 사람을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조기퇴직한 사람이 재임용될 때에는 퇴직 전의 직급 및 근무경력은 반영시키지 않는다. <개정 2016.8.23.>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의결 또는 가부동수일 때에는 원장 또는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3(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4(직권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23.>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2.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한 사람이 제45조에 정한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

3. 정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발령된 사람이 그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보직 되지 않은 때

4.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교육훈련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

7. 직제 및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때

 


6장 근무성적평가

 


55(근무성적평정)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평정은 피평정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며 각 평정 요소별로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충정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평정은 엄정 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밀로 관리보관 하여야 한다.

 

56(평정의 내용 및 절차) 평정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근무평정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7장 복무와 보수

 


57(복무) 직원은 관계법령,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58(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공무원의 봉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정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59(실비변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8장 징계와 포상

 


1절 징계

 


60(징계대상) 임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때

 

61(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직위해제

4. 감봉

5. 견책

 

62(징계량의 기준)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 기간 동안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월평균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 또는 경고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삭제 <2016.8.23.>

 

63(징계의결의 요구) 원장은 제60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감사는 현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장을 경유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고 그 요구하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4(징계의결 기한) 63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65(징계의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6(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67(징계의 집행 등)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하고 징계 해당자에게 징계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심청구가 없을 시는 10일 이내에 집행한다.

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8(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69(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이 지나면 못한다. <개정 2019.5.27.>

 

70(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임용권자는 수개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 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 정직 7

. 감봉 5

. 견책 3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의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직위해제 마다 2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68조의 재심청구에 의해 원장이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

3. 삭제<2016.8.23.>

4. 삭제<2016.8.23.>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상의 해당처분 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3.>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신설 2016.8.23.>

 

71(손해배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71조의2(관계법규 준용) 의료원에서 행하는 징계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자의 자의적인 징계차단,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등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같은 규칙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18.>

 


2절 포상

 


72(표창제도)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타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를 포상하는 표창제도를 둔다.

 

73(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원장의 표창 : 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 표창

2. 정부의 표창 : 정부의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

 

74(추천과 심사)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병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재해, 기타 병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사람

부서표창은 원장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상 부서를 추천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표창추천을 접수한 인사담당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표창자를 결정한다.

 

75(표창시기) 표창은 각호와 같이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1. 정기표창은 병원개원기념일에 유공, 모범, 근속직원을 표창한다.

2. 수시표창은 필요에 따라 표창한다.

 

76(표창자의 우대) 이 규정에 정한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9장 재정보증

 


77(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8(보증방법) 77조에 의한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

2.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부가 인가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 등

 

79(보증기간) 재정보증의 보증효력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연대보증 : 2

2. 보증보험증권 :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

1항의 보증기간이 끝나거나 피보증인의 사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자산 신용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10장 보칙

 


80(파견근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타기관의 직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업무상 행정지원이 필요한 때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이 필요할 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항에 따른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81(신규 임용의 특례) 기능직 9급에 한하여는 면접 및 서류심사로써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82(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의사직, 약사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및 최저임금의 150%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승진·승급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임금피크 적용 및 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금조정기간 및 감액지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1차년도(58) : 정년퇴직일 3년전부터 1년간 0%감액

. 2차년도(59) : 정년퇴직일 2년전부터 1년간 0%감액

. 3차년도(60) : 정년퇴직일 1년전부터 1년간 20%감액

2. 전호에서 1년간은 630일 퇴직예정자는 71일부터 익년 630일까지, 1231일 퇴직예정자는 11일부터 당해 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3.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은 2차년도(59)가 경과한 후 실시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01.09.>

 

부칙 <1982.6.30.>

1(시행일) 이 규정은 1982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병원 설치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1986.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6.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직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4조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8급 운전원은 기능직 8급으로, 고용직 9급 수납보조원사무보조원은 사무직 9급으로, 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전직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2.>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간호사 직급 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간호사 직급제 전환 최초 직급부여는 다음의 직급부여 기준에 의하여 급호한다.

직급제 전환으로 인하여 가호봉을 부여받은 간호사의 승진시 기본급은 승진할 직급호봉에 관계 없이 승진 전 기본급을 직상수준으로 승진된 직급 기본급에 적용하고 승진된 직급호봉은 직상 기본급 호봉에 해당하는 가호봉을 부여한다. , 직급제 전환당시 8급을 제외한 간호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수 규정에 의한 승진시 호봉확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급 기준

직 급 부 여 기 준

비 고

4

근속년수 15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과장

 

5

근속년수 10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6

근속년수 5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7

근속년수 5년미만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8

현 기능직 8

 

3(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정년 퇴직일이 1999. 6. 30일과 1999. 12. 31일 직원은 1999. 6. 30, 2000. 6. 30인 직원은 1999. 12. 31에 각각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년조정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일이 1999. 6. 301999. 12. 31에 해당되는 현직에 종사한 의료직에 한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시킬 수 있다.

4(파견교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이 희망하는 인사교류를 제외한 파견교류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1.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8.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3.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1.0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