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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10. 1.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10. 10.

개정 2022. 8. 22.



1(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특허발명 관련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의 합리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2022.08.22.>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0.>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다만, 자유발명 중에서 제62의제3항에 의해 직무발명으로 심의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포함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 이외의 발명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4. 삭제 <2016.10.10.>

  5. 삭제 <2016.10.10.>

  6. 삭제 <2016.10.10.>

 

3(권리의 승계) 연구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직원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연구원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4 삭제 <2016.10.10.>

 

5(직무의 관장) 보상금 지급 등 그 밖에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10.10.>

 

6(직무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08.22.>

  2. 발명의 내용 설명서

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5인 이상 7인 이하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발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08.22.>

  1. 연구원 부서장

  2. 특허업무 관련 전문가

  3. 직무발명 심의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10.10.>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직무발명 해당 여부 <신설 2016.10.10.>

  2.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신설 2016.10.10.>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4. 보상금 지급 여부 <신설 2016.10.1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조의2(자유발명의 신고) 2조제3호의 자유발명을 한 경우에는 자유발명자가 본인의 출원 비용으로 발명에 대해 출원할 수는 있으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기 전까지 양도할 수 없다. 자유발명자는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0., 2022.08.22.>

  1. 자유발명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08.22.>

  2. 출원 관련 서류 <개정 2022.08.22.>

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장은 직무발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자유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해당 여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 재심의 할 수 있음) <개정 2016.10.10., 2022.08.22.>

  2. 직무발명으로 심의 시 승계 여부 <개정 2016.10.10., 2022.08.22.>

  3. 직무발명으로 심의 시 국내외 출원 여부 <개정 2016.10.10., 2022.08.22.>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자유발명으로 접수된 발명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직무발명으로 결정되어 제7조에 따라 연구원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출원 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7(승계의 승인 및 통지)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와 자유발명의 확정 여부를 승인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8(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제7조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에 의해 연구원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9(출원) 원장은 제8조에 따라 양도증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구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10.10.>

 

10(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직무발명의 경우 제7조에 의거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6.10.10.>

 

11(보상금의 구분)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경우에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출원ㆍ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으로 구분한다.

 

12(출원ㆍ등록 등) 연구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등록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22.08.22.>

 

13(실시보상금 등) 연구원은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용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발생 수입의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4(발명자의 지분)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제출이 없으면 지분은 균일한 것으로 한다.

직원 이외의 사람과 공동 출원시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출원인과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및 인사평가 등은 균등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5(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22.>

 

16(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및 소송, 그 밖의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08.22.>

 

17(특허 관리비용의 처리) 특허출원ㆍ등록 및 유지관리 등의 소요 비용처리는 해당 연구과제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가 종료된 후 특허출원ㆍ등록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수행 중 공통경비 등 별도 적립이 있는 경우 해당 적립계정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항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계정 및 사용 가능한 사업에서 집행한다.

연구원 이외의 사람과 공동 출원시 비용의 처리는 공동출원인과 균등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8(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9(그 밖에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삭제 <2016.10.10., 2022.08.22.>

 

20(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부 칙(2010.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