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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원근무평정 지침

제정 2023. 1. 5. 

개정 2023. 9. 22.

개정 2024. 2. 1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평정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정 시기 및 기간)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1항의 평정은 평정대상기간 중의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 가감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한다.


3(평정의 대상, 평정자) 평정 대상은 정원 규정 내 인력이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수습직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평정자는 [별표 1]와 같으며 제1항의 수습직원의 경우는 따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평정할 수 있다.


4(평가결과의 활용) 직원근무평정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단 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봉 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직원근무평정) 평정대상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성과지표, 업무비중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매년 123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직원근무 평정을 위해 평가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근무평정의 평정자 및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직원근무평정은 업무성과평가와 역량평가, 가감점 평가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장 업무성과평가


6(업무성과평가 의의)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초에 설정한 업무성과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이다.


7(업무성과평가 평가자) 업무성과평가의 평가자는 [별표 1]과 같다.


8(업무성과평가 평가방법) 평정대상 직원은 별지서식에 의거 개인직무 성과계획서를 인사담당부서에 매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인 직무성과계획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다.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와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개인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별지서식에 의거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장 역량평가


9(역량평가 의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행동양식 등의 태도, 능력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단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한 평가이다.


10(역량평가 평가자) 역량평가의 평가자는 [별표 1]과 같다.


11(역량평가 평가방법) 역량평가는 모든 평정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직급별 평가요소는 별지서식 의한다.

 

4장 가감점평가


12(가감점평정) 인사관리부서 담당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직원 개인별 가감점을 산출한다.


5장 승진후보자


13(경력평정) 경력평정 대상자는 평정일 기준으로 현 직급에서 승진 최저소요연수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점수는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8(10.15)을 준다. 다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80퍼센트,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50퍼센트로 환산하여 점수를 준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년수 산정은 실제 근무한 년수로 하며, 징계 등에 의한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한다.


14(전문역량 평정) 전문역량평점은 자격증은 4점을 최대 점수로 한다.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점은 각 13, 22, 31점을 주고 사회복지사는 12, 21.5, 31점으로 한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가점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점으로 한다.


15(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인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필요시에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직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표 2]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45퍼센트, 경력평정 45퍼센트, 전문역량평정 10퍼센트의 비율로 산출한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은 센터장이 최근 3년간, 팀장은 최근 2년간 평정점수를 합산 평균 한 점수에 의한다.

명부는 본 규칙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종합 반영한다.

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다만,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중 최하위 순위로 한다.

1.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 장기근무자

3. 재단 장기근무자

작성된 명부의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16(기타) 인사위원회 심의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기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근무평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9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2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