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1. 5.
개정 2023. 9. 22.
개정 2024.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평정․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 시기 및 기간) ①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평정대상기간 중의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 가감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한다.
제3조(평정의 대상, 평정자) ① 평정 대상은 정원 규정 내 인력이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수습직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정자는 [별표 1]와 같으며 제1항의 수습직원의 경우는 따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직원근무평정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단 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봉 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원근무평정) ① 평정대상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성과지표, 업무비중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직원근무 평정을 위해 평가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근무평정의 평정자 및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직원근무평정은 업무성과평가와 역량평가, 가감점 평가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④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업무성과평가
제6조(업무성과평가 의의)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초에 설정한 업무성과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이다.
제7조(업무성과평가 평가자) 업무성과평가의 평가자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업무성과평가 평가방법) ① 평정대상 직원은 별지서식에 의거 개인직무 성과계획서를 인사담당부서에 매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인 직무성과계획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와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개인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별지서식에 의거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역량평가
제9조(역량평가 의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행동양식 등의 태도, 능력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단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한 평가이다.
제10조(역량평가 평가자) 역량평가의 평가자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역량평가 평가방법) 역량평가는 모든 평정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직급별 평가요소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장 가‧감점평가
제12조(가감점평정) ① 인사관리부서 담당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직원 개인별 가감점을 산출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
제13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 대상자는 평정일 기준으로 현 직급에서 승진 최저소요연수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점수는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8점(1월 0.15점)을 준다. 다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80퍼센트,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50퍼센트로 환산하여 점수를 준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년수 산정은 실제 근무한 년수로 하며, 징계 등에 의한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한다.
제14조(전문역량 평정) ① 전문역량평점은 자격증은 4점을 최대 점수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점은 각 1급 3점, 2급 2점, 3급 1점을 주고 사회복지사는 1급 2점, 2급 1.5점, 3급 1점으로 한다.
③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가점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점,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점으로 한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인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필요시에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직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표 2]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45퍼센트, 경력평정 45퍼센트, 전문역량평정 10퍼센트의 비율로 산출한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은 센터장이 최근 3년간, 팀장은 최근 2년간 평정점수를 합산 평균 한 점수에 의한다.
④ 명부는 본 규칙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종합 반영한다.
⑤ 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다만,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중 최하위 순위로 한다.
1.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 장기근무자
3. 재단 장기근무자
⑥ 작성된 명부의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인사위원회 심의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기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근무평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