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2. 10. 16
일부개정 2012. 12. 4
일부개정 2013. 6. 25
일부개정 2014. 12. 10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일부개정 2017. 6. 8
일부개정 2017. 12. 11
일부개정 2018. 3. 30
일부개정 2018. 6. 26
일부개정 2018. 12. 17
일부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19. 7. 4
일부개정 2020. 2. 26
일부개정 2020. 10. 30
일부개정 2021. 5. 7
일부개정 2021. 7. 27
일부개정 2021. 9. 17
일부개정 2021. 12. 7
일부개정 2022. 9. 19
일부개정 2023. 6. 20
일부개정 2024. 7.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에 따라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30〉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종"이라 함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상담직, 지도직, 행정직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5. 7. 8, 2016. 9. 30〉
4. "승진"이란 현재 보직이 되어 있는 직위보다 상위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의 담당직무를 말한다.〈신설 2016. 9. 30〉
6.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9. 30〉
7.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9. 30〉
8. "파견"이라 함은 재단 내 업무의 효율성과 시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속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다른 부서에서 직무를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9. 30〉
제4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 원장,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며, 원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직 또는 계약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7. 8, 2016. 9. 30〉
제5조(임용권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 대한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고, 원장을 제외한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제6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30〉
제2장 채용
제7조(채용방법) ① 원장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2021. 12 7.〉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6. 25, 2016. 9. 30〉
③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해서는 경력 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 6. 25, 2016. 9. 30〉
④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7〉
⑤ 임직원의 채용계획을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 공개시스템에 고시한다.〈개정 2012. 10. 16, 2016. 9. 30〉
⑥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6, 2015. 7. 8, 2016. 9. 30, 2023. 6. 20.〉
⑦ 원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원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8. 12. 17, 개정 2023. 6. 20.]
⑧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도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7]
⑨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신설 2018. 12. 17]
삭제 <2023. 6. 20.>
⑪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⑫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신설 2023. 6. 20.>
제7조의2(공고내용)
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종 또는 직급, 응시 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예비합격자 운영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 〈신설 2024. 7. 31.〉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2024. 7. 31.〉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31.>
②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3. 28, 개정 2023. 6. 20.]
제7조의3(특별채용금지) 재단의 채용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 인사규정을 따르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신설 2024. 7. 31.>
제8조(시험) ① 직원의 신규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0, 2016. 9. 30, 2021. 7. 27.〉
② 채용시험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면접방법 등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한다.〈개정 2016. 9. 30. 2017. 12. 11〉
③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직종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서류전형의 요소 및 배점은 행정직의 경우 별표1, 상담직 및 지도직의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이를 기준으로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2. 9.19., 개정 2024. 7. 31.>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단, 전라남도 주관 통합 필기시험의 선발예정인원과 재단 선발예정인원 기준이 다를 시 통합채용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2. 9.19. >
⑤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확인 후 최종합격자 결정)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별 산술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일지라도 위원 중 60점 미만의 평가점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신설 2022. 9.19., 개정 2024. 7. 31.>
⑥ 제5항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면접심사 기준은 별표9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이를 기준으로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4. 7. 31.>
⑦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재단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⑧ 재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취업지원 실시 기관으로 같은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4. 7. 31.>
⑨ 재단은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신설 2024. 7. 31.>
⑩ 재단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신설 2024. 7. 31.>
⑪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제8조의2(시험위원 등) ① 시험위원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되, 면접전형시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위원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전형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 원장은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연령ㆍ성별ㆍ학력ㆍ출신지역 등 편견 및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정한 채용을 위해 당해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임직원 및 채용담당 직원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7. 31. >
⑤ 채용청탁 방지를 위해 출자ㆍ출연부서의 감독부서 공직자는 시험위원에서 제외한다. 원장은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비상임이사 등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자. <개정 2024. 7. 31.>
⑥ 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시험 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1. 시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 는 경우
⑦ 시험 위원은 제4항,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⑧ 원장은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⑨ 재단 시행 채용시험 등의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시험응시가 제한된다.
⑩ 원장은 친인척 등의 채용비리 방지를 위하여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9.19.〉
제8조의3(예비합격자제도) ① 원장은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향후 사유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22. 9.19.〉
제8조의4(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①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기 채용에서 피해 단계까지의 전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서류전형 응시 기회부여
2.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면접전형 응시 기회부여
3.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해당자 채용
④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필기시험 재 실시
2.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서류전형 재 실시
3.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면접전형 재 실시
〈신설 2024. 7. 31.〉
제8조의5(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재단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응시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신설 2024. 7. 31.>
제9조(채용자격) 직원의 채용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 채용하는 경우 별표 1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원장의 채용) 원장은 계약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017. 12. 11, 2018. 12. 17〉
제10조의2(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재단 행정지원실장이 신임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0. 30〉
제10조의3(행정지원실장의 채용) 행정지원실장은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3. 4. 28.>
제10조의4(센터장의 채용)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9. 17., 개정 2023. 4. 28.〉
제11조(공무원 파견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도청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9. 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 9. 30〉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개정 2016. 9. 30〉
3.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전문개정 2016. 9. 30]
4. 그 밖에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9. 30〉
5. 삭제〈2016. 9. 30〉
6. 삭제〈2016. 9. 30〉
7. 삭제〈2016. 9. 30〉
8. 삭제〈2016. 9. 30〉
9. 삭제〈2016. 9. 30〉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원조회와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3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추가 2022. 9.19.〉
2. 경력 및 경험 기술서〈추가 2022. 9.19.〉
3 최종학력증명서
4. 자격 및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5.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추가 2022. 9.19.〉
7. 기본증명서〈추가 2022. 9.19.〉
8. 그 밖의 서류 〈개정 2016 9. 30.〉
② 직원으로 채용된 자 중 경리 또는 현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재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4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 부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재단 직원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장 보직과 전보
제15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경력, 능률성,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가 장기간 결원으로 업무집행의 차질이 우려될 때에는 하위직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계약·회계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담당은 정규직으로 보한다. [신설 2017. 12. 11]
제15조의2(전보) ① 직원의 전보는 직원의 능력, 적성 또는 특정 지식, 기술이나 경험 등을 감안한다.
② 직원의 전보는 순환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9.30]
제15조의3(직종의 변경) ① 최초 임용된 직원의 직종은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제9조의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합당하고, 업무추진상 직종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종 변경시 호봉은 전 직종의 호봉으로 한다.
[신설 2016. 9. 30]
제16조(파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 수행상 일정기간 타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청소년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6. 9. 30〉
4.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신설2017. 6. 8〉
② 제1항의 파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021. 5. 7〉
③ 직원의 휴직 또는 파견에 따른 결원은 기간제 직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제직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9. 30]
제4장 승진
제17조(승진기준)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위에 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9. 30, 2021. 7. 27.〉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평정, 경력평정의 결과를 합한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근무평정, 경력평정 등 모든 사항은 재단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9. 30〉
제18조(특별승진) 팀장 이하의 팀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특수한 창안시책이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 7. 8〉
제19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1. 징계의 집행,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년 6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월
② 전항을 이유로 승진을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진시켜야 한다. <신설 2023. 6. 20.>
제5장 근무성적
제20조(근무성적의 평가) ① 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킨다.〈개정 2016. 9. 30〉
②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9. 30〉
제6장 징계
제21조(징계사유 및 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개정 2016. 9. 30, 2018. 3. 30〉
1. 재단에서 정한 모든 규칙과 내규를 위반 하였을 때〈개정 2016. 9. 30〉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재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16. 9. 30〉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2016. 9. 30〉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5. 7. 8, 2016. 9. 30〉
1. 다만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횡령 및 재단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임직원의 채용비리 등에 대한 징계시효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18. 12. 17〉
2.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판결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그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1.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2. 강등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일 평균임금의 절반 또는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23. 6. 20.>
5.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전문개정 2016. 9. 30]
제22조의 2(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조치)를 신설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인사상의 조치를 한다.
1. 해당 근무평정점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이때 징계사유 발생 기간 동안의 직근 상급자도 포함한다.
2. 기준연봉 평가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을 미지급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감사·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11, 개정 2019. 7. 4.>
제22조3(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9. 19.>
제23조(직위해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018. 3. 3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개정 2016. 9. 30〉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개정 2016. 9. 30〉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9. 30, 2023. 6. 20.〉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신설 2016. 9. 3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2021. 7. 27.>
③ 원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6. 9. 30.〉<개정 2021. 7. 27.>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2021. 7. 27.>
⑤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제24조(징계의결 요구서) 원장이 제21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25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기준, 별표3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4의 음주운전징계기준, 별표 5의 징계부과금 부과기준,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8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7. 4.〉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리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7. 12. 11, 2019. 7. 4., 2024. 7. 31.〉
1. 장관, 자치단체장의 포상을 받은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6. 9. 30]
제28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결과가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처분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6. 9. 30〉
제29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제28조의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6. 9. 30]
제29조의2(재심청구의 방법) 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29조의3(재심청구의 이유) ① 제29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문서 등 증거를 새로 발견할 경우
2. 징계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3.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사실 및 법령 오인에 기인한 경우
[본조신설 2016. 9. 30]
제29조의4(재심청구의 처리) ① 원장은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원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은 재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29조의5(재심의 효력) ①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7장 인사위원회
제30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31조(구성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9. 30. 2017. 6. 8, 2021. 7. 27.〉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사ㆍ감사의 자격을 가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6, 2016. 9. 30〉
③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17. 6. 8〉
④ 수탁기관에도 내부규정으로 원장의 결재를 얻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용방식은 재단과 같다.〈개정 2017. 6. 8〉
제3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9. 30]
제33조(소집 및 회의등) ① 인사위원장은 제32조에 따라 심의 또는 의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6. 9. 30, 2021.12. 7.〉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한다.〈개정 2016. 9. 30〉
③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의결서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주제
2. 참석자 발언내용
3.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개정 2024. 7. 31.>
④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⑤ 인사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9. 19.>
제33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신설 2018. 3. 30]
② 승급, 승진, 해임, 파면, 징계, 변상처리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30]
제34조(인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9. 30〉
제3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심의 또는 의결결과 반영)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결과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37조(심의 및 비밀엄수) ① 인사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4〉
② 인사위원회의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으며, 참가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30〉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38조(휴직의 종류) 휴직은 청원휴직, 직권휴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 9. 30〉
제39조(청원휴직) ① 직원의 의사에 따른 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 고용기간
2. 해외 유학하게 된 때: 3년 이내 (필요시 2년 연장가능)
3. 재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년 이내 <개정 2020. 12. 21., 2023. 6. 20.>
5. 삭제<2021. 7. 27.>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7.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청원 할 때
②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희망일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30]
③ 삭제 <신설 2023. 6. 20.>
제39조2(육아휴직제) ① 원장은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7. 27., 개정 2023. 6. 20.>
② 원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7. 27.>
③ 원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21. 7. 27.>
④ 기간제직원 또는 파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직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직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 7. 27.>
제39조3(가족돌봄휴직 등) ① 원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7. 27.>
② 원장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1. 7.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7.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직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 7. 27.>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직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원장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7. 27.>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27.>
제40조(입영휴직) 삭제〈2016. 9. 30〉
제41조(직권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
2.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직원이 휴직을 출원할 경우에는 1년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었을 때에는 복무기간
4. 그 밖에 재단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이내
[전문개정 2016. 9. 30]
제42조(휴직사유의 소멸)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휴직기간의 만료)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4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원에 의한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복직한다.
제44조(휴직자의 의무) ① 입영 휴직자는 전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삭제〈2016. 9. 30〉
③ 삭제〈2016. 9. 30〉
제45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휴직기간의 연기) 휴직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휴직자의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휴직 전에 근무한 부서로 한다.
제48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9. 30〉
1. 입영 휴직기간
2. 업무상 질병(결핵성폐질환을 포함한다)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취득에 소요된 휴직기간〈개정 2016. 9. 30〉
4. 제3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휴직기간〈개정 2016. 9. 30〉
②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제1항에 불구하고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재직직원과 같이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휴직자는 신상의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9장 퇴직
제50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퇴직, 계약만료, 정년퇴직으로 구분한다.
제5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 10일전에 사직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 유ㆍ무〈개정 2016. 9. 30〉
3. 퇴직발령 희망일자
제52조(정년) ① 원장과 행정지원실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20. 2. 26〉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6. 9. 30]
제52조의2(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었을 때
4. 제2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때
[본조신설 2016. 9. 30]
제52조의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직제 및 정원규정」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53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3.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4.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6.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6. 9. 30]
제10장 기타
제54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통합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30, 2021. 12. 7.〉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0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