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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입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 2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입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6. 27.>

①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졸업, 연장, 계약해지 및 퇴거 <개정 2016. 6. 27.>

②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6. 6. 27.>

③ 그 밖에 입주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④ 삭제 <2016. 6. 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6.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진흥원의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

산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2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개정 2016. 6. 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20. 12. 31.>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6. 6. 2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6. 27.>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7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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