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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

제정 2023. 7. 13.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남도장터 설치ㆍ운영)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 우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단은 남도장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도장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3(남도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재단은 남도장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도장터 운영

2. 입점업체 지원

3. 그 밖에 남도장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농식품유통과장 및 수산유통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수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

4.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남도장터 입점업체 대표

5(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도장터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9(홍보) 재단은 남도장터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물 게시

2. 팸투어

3. 남도장터 홍보 사은품 제공

4. 그 밖에 남도장터의 판매 촉진에 필요한 홍보

10(재정 지원) 재단은 남도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 포장재 개발 및 제작

2. 상품 가공

3. 판매 촉진 행사

4. 상품 배송

5.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6. 9조 따른 홍보

7.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자, 남도장터 회원 가입자 등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 할인쿠폰, 모바일 상품권 지급

8. 쇼핑몰 홈페이지 개편

9. 그 밖에 남도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2023. 7. 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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