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7.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도장터 설치ㆍ운영) ①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남도장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도장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남도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재단은 남도장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도장터 운영
2. 입점업체 지원
3. 그 밖에 남도장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농식품유통과장 및 수산유통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수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
4.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남도장터 입점업체 대표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도장터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9조(홍보) 재단은 남도장터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물 게시
2. 팸투어
3. 남도장터 홍보 사은품 제공
4. 그 밖에 남도장터의 판매 촉진에 필요한 홍보
제10조(재정 지원) 재단은 남도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 포장재 개발 및 제작
2. 상품 가공
3. 판매 촉진 행사
4. 상품 배송
5.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6. 제9조 따른 홍보
7.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자, 남도장터 회원 가입자 등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 할인쿠폰, 모바일 상품권 지급
8. 쇼핑몰 홈페이지 개편
9. 그 밖에 남도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3.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