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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제규정관리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1호

개정 2017. 3. 24. 규정 제18호

개정 2020. 4. 23. 규정 제49호

개정 2021. 1. 28. 규정 제58호

개정 2023. 7. 14. 규정 제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의 조직, 직원의 권리, 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재사항) ①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목적

2.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가 한정된 경우에는 그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업무절차

5. 시행일자

② 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2. 편, 관, 장, 절, 조로 구분하고 절차상 항목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3. 조문 중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삭제



제2장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4조(제정, 개정 및 폐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5조(절차)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획경영실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3조에 의한 구성내용에 따라 입안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0.4.23.><개정 2023.7.14.>

2. 제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 중 규정은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 후 원장이 이사회에 회부하고, 규정 이외의 규칙은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개정 2023.7.14.>

3. 삭제



제3장 관리 및 운용


제6조(제규정의 관리) ① 기획경영실장은 필요에 따라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 23.><개정 2023.7.14.>

② 기획경영실장은 제규정을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을 지며 업무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에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개정 2023.7.14.>


제7조(제규정의 해석) ① 제규정은 주관적 유추 또는 확대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제규정집의 운용) ① 제규정은 기획경영실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제규정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되는 제규정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개정 2023.7.14.>

② 기획경영실장은 제규정의 시행, 개정 및 폐지를 시달하고 그 제규정의 원본을 보관한다. <개정 2020.4.23.><개정 2023.7.14.>

③ 제규정은 이를 규정집에 수록하며 제규정집은 가제식 방법에 의하여 발간하고 개정 및 폐지된 제규정은 수시 정비하여 각 부서 단위로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제규정심의위원회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3.><개정 2023.7.14.>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부원장, 기획경영실장 및 원장이 임명하는 직원 2인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1.1.28. 2023.7.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출석위원은 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규정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경영실 소속 업무담당자가 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4.23., 2023.7.14.>

 

 

제5장 제규정의 효력


제13조(법령우선) 제규정 중 법령 및 정관과 저촉되는 부문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18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9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규정 제58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4. 규정 제76호>

이 규정은 전남연구원으로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