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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숙 운영 규정

제정 2011. 12. 23.

개정 2014. 12. 12.

전부개정 2015. 04. 24.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12.

전부개정 2018. 03. 28.

일부개정 2018. 12. 06.

일부개정 2019. 09. 17.

일부개정 2020. 03. 19.

전부개정 2020. 12. 04.

일부개정 2021. 12. 03.

일부개정 2022. 08. 01.

전부개정 2023. 07. 28.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한 전남학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전남학숙의 설치)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전남학숙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전남학숙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전남학숙을 설치ㆍ운영한다.

3(전남학숙의 사무) 전남학숙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전남학숙 위탁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

2. 공정한 입사생 선발 및 관리

3. 재산 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

4.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

5. 그 밖의 전남학숙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 충실한 이행

4(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전남학숙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전남학숙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남학숙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장 운영체계

6(관장) 진흥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관장을 임용한다.

관장은 전남학숙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전남학숙 업무를 총괄한다.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시킬 수 있다.

7(관장의 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질서 있고 안전한 공동체 생활 운영

2. 전남학숙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

3. 전남학숙 운영의 공익성 강화

8(관리부장) 관장은 전남학숙의 원만한 사업수행을 보좌할 관리부장을 둘 수 있다.

관리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

관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시킬 수 있다.

9(조직 및 인사) 전남학숙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남학숙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전남학숙 관리부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전남학숙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과 협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3장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10(특별회계의 설치 등) 전남학숙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전남학숙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진흥원 회계 내에 별도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특별회계는 관장이 운용하고, 진흥원이 통합 관리한다.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고,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11(수입과 지출)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보조금 및 출연금

2. 입사생 부담금

3. 전년도 이월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전남학숙 운영 수입금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학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전라남도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입사생의 면학 및 복리후생에 필요한 비용

 

4장 감사

12(감사대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ㆍ결산, 재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계획 달성 여부 등 주요 사무 집행

3.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무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관장이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

13(감사의 종류) 정기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여, 이사장의 지시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14(시정요구 등) 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관장은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장 보칙

15(시행규칙) 관장은 전남학숙의 인사ㆍ보수ㆍ복무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과 협의를 거처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관장은 전남학숙 입사생의 권리와 의무, 학숙 생활의 질서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생수칙으로 정한다.

16(규정의 해석) 규정에 관한 1차 해석은 진흥원에서 행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진흥원 관리ㆍ감독 부서에서 행한다.

 

 

부 칙 <2020. 12. 4.>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3(경과규정) 전남학숙 무기계약직은 종전의 전남학숙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지침을 따른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호 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원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총무과장(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관리부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총무과장을 각각 관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남학숙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6조제3항 중 원장관장으로, “전남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로 한다.

7조 중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8조제1항 중 재단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10조 중 원장은 재단관장은 진흥원으로 한다.

81, 9, 11, 12, 13, 15조제1, 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18조제2, 19조제3, 21조제2, 25조제4,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2조 중 원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9, 10, 12, 18조의제2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18조제3항 중 재단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구 분

공인명

공 인

규 격

모 형

직 인

관장인

전남학숙관장인

2.4 × 2.4

정방형

특수인

징수관인

전남학숙징수관인

전남학숙관장인

2.0 × 2.0

1.8 × 1.8

정방형

원 형

재무관인

전남학숙관장인

1.8 × 1.8

원 형

지출원인

전남학숙지출원인

전남학숙관리부장인

2.0 × 2.0

1.8 × 1.8

정방형

원 형

물품관리관인

전남학숙물품관리관인

2.0 × 2.0

정방형

세입,세출외인

전남학숙

1.8 × 1.8

원 형

 

부 칙 <2021. 12. 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및 경과조치) ①「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남학숙 운영 규정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별도 세칙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