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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직제규정

제정  2010. 1. 22.

개정  2010. 10. 22.

개정  2012. 3. 13.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8. 21.

전부개정  2019. 5. 9.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9. 3.

개정 2021. 12. 28.

개정 2022. 8. 22.

개정 2022. 12. 14.

개정 2023. 9. 1.

개정 2024. 3. 2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정관34조에 따라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조직 및 정원

 

 

3(조직) 연구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원장은 정관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경영혁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업무팀(Task Force Team, 이하 “TF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부서 및 TF팀의 하부조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4(정원) 연구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원장은 총 정원의 범위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급 정원을 하위직급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항의 정원 이외에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계약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5(원장) 연구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정관4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원장은 연구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6(조직 관리) 연구원의 조직 개편과 정원의 조정은 이사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부서장의 임면) 단장ㆍ본부장ㆍ실장 및 TF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과 그 하부조직의 책임자는 원장이 임면한다.

 

 

3장 업무분장

 

 

8(직렬) 연구원 직원은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구분한다.

일반직은 행정사무 및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연구직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직원의 직급 호칭은 전라남도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직제규정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3.09.01.>

 

9(업무분장) 연구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0.15.>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단위사무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 간에 업무가 균형을 이루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와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서 간 업무분장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 상호 간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10(직무대행) 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8., 2022.08.22.>

 

11(직무명령) 9조에 따른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에게 별도의 직무명령을 할 수 있다.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명령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0.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연구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2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4.)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0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