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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대외활동운영규정

2013. 10. 23. 제정 2014. 5. 23.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9. 17. 개정 2021. 3. 25. 개정

2022. 12. 29.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15조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겸직과 그 밖의 대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9. 17.>


2(정의) 겸직이라 함은 임직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업무를 겸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횟수와 관계없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외활동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대외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1. 겸임교원활동: 연 협력의 일환으로 대학으로부터 교원으로 임명받아 강의, 논문지도 등 교원으로 참여하는 활동

2. 출강: 대학, 대학원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임명없이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는 활동

3. 협회단체 참여: 협회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학회업무에 참여하는 활동

4. 자문 및 심의 참여활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촉을 받아 자문이나 심의에 참여하는 활동

5. 외부용역 수탁수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의 용역 등을 개인이 위탁 받아 연구수행 하는 활동

6. 그 밖의 회의 참여 등: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강연 또는 발표토론 등에 참여하는 활동


3(승인의 범위 등) 직원의 겸직 및 대외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법인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특수 관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활동인 경우

5. 국가정책 및 법인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원의 겸직은 근무시간 외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승인한다. <개정 2016. 9. 21.>

1. 법인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직원의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직원의 겸직승인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대외활동 시간한도 등 세부 허가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대가를 받는 모든 대외활동은 법인의 업무에 기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승인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4(승인절차) 직원이 제2조에 정의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직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겸직허가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6. 9. 21.>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의 승인기준에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겸직을 확정한다.

직원이 겸직을 제외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복무관련 위임전결규칙의 전결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의 겸직 또는 대외활동 승인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5(신고의무) 겸직 등 대외활동에 대한 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전결권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대가를 받는 대외활동은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외활동이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21. 3. 25>


6(대외활동 직원에 대한 복무처리) 대외활동이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1항의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법인은 해당일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원거리출장(해외출장)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에는 지참외출조퇴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18. 12. 17.>


7(활동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겸직 또는 대외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5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외활동 실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승인취지에 반하는 활동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5.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제재) 겸직 또는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이 동 지침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동 규정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9(대외활동에 대한 대가처리)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 시 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조제2항제5호에 대한 대가처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10(외부용역 수탁수행의 처리) 모든 과제는 대표(원장)명의로 행정지원본부 또는 계약담당자를 통하여 협약(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외부용역 수탁수행 시 법인본부내 관련부서에서 연구과제관리, 회계관리, 물품구매 등 전반적인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집중형 방식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연구책임자는 외부용역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비실행예산 내역을 행정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29.>

 

부 칙

이 규정은 201310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4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12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21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