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4. 8. 26.
일부개정 2023. 7. 28.
일부개정 2023. 3. 28.
일부개정 2022. 12. 28.
일부개정 2021. 12. 10.
일부개정 2020. 9. 25.
일부개정 2020. 9. 25.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5. 12. 18.
일부개정 2014. 12. 29.
일부개정 2013. 12. 17.
제정 2012. 12.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조(소재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강진군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13., 2024. 8. 26.>
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3. 환경기술ㆍ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지원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ㆍ검증 지원
6. 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7. 수질ㆍ폐기물의 조사 또는 분석
8.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창업보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
9.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기업·단체의 위탁 및 용역
10.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13.>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 두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도 정무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된다. 다만, 부지사가 궐위된 때에는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07. 28.>
1. 도 기획조정실장
2. 도 환경산림국장
3. 원장
4. 강진부군수
④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환경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⑤ 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지사와 권한대행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3.>
⑥ 진흥원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3, 2023. 07. 28.>
1. 당연직: 도 환경정책과장
2. 선임직: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개정 2018. 12. 13.>
⑦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원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13.>
1. 진흥원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의 검사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진흥원의 예산과 업무집행ㆍ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임원(원장은 제외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임원의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해임과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3.>
④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8. 12. 13.>
2. 내ㆍ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개정 2018. 12. 13.>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그 밖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3.>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18. 12. 13.>
③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당연직 제외)의 임면(원장의 임명 제외)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진흥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2. 18.>
제1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17., 2015. 12. 18.>
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8.>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진흥원 간의 쟁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8.>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6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부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개정 2015. 12. 18.>
③ 기본재산의 상세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2. 18.>
제19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진흥원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상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재산으로 특별히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출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흥원이 매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 재원 등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5. 12. 18.>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위ㆍ수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개정 2015. 12. 18.>
3. 국내외 단체ㆍ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등 <개정 2015. 12. 18.>
4. 기본재산 외의 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금, 장비임대 수익금, 그 밖의 수익 <개정 2015. 12. 18.>
제2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1. 추정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5. 12. 18.>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사업비 및 운영비용으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7조(보수) ① 진흥원의 상근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진흥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외기관에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근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28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진흥원 직원의 임명ㆍ승진ㆍ보수ㆍ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파견ㆍ협조 등)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1. 직원의 파견
2. 공공시설관리 및 사무의 수탁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비용은 파견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진흥원이 부담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의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다만, 관계기관ㆍ업계 등에서 출연한 재산은 출연한 관계기관ㆍ업계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4조(경영평가) 진흥원의 경영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과 진흥원의 업무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5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제36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① 진흥원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② 원장은 지적재산권 등의 취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부칙(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진흥원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의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허가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정관 제34조의 경영평가는 진흥원 설립 1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2. 17.)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9.)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3.)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5.)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