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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무위임전결 규정

제정  2010. 1.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5. 7. 2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8. 2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9. 5. 9.

개정  2019. 8. 22.

개정 2021. 12. 28.

개정 2022. 8. 22.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어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9.05.09., 2019.08.22., 2022.08.22.>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5.09., 2019.08.22., 2022.08.22.>

 

3(위임 원칙) 이사장은 연구원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 및 부서장(이하 "전결권자"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 전결토록 한다. <개정 2016.10.10., 2019.05.09., 2019.08.22.>

 

4(전결사항)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08.22.>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제가 없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05.09., 2019.08.22.>

 

5(전결 처리 예외사항)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08.22., 2022.08.22.>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6(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10.10.>

 

7(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8.22., 2022.08.22.>

 

8(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 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이 부재 시 경영업무 담당부서장은 계약, 인가ㆍ허가 사항, 이례적인 사항, 대내ㆍ대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대결할 수 있다. <개정 2019.05.09., 2019.08.22., 2021.12.28., 2022.08.22.>

 

9(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08.22.>

 

10(결재절차) 사무처리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2., 2022.08.22.>

결재권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하면서 중간 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2., 2022.08.22.>

 

 

부 칙(2010.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2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