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11. 9. 규정 제15호
개정 2021. 12. 16.
개정 2025. 0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각종 학술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행사의 취지) ① 한국학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한국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정 2025.03.21.>
② 한국학 각 분야의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발전과 인문분야의 학문발전에 공헌한다.<개정 2025.03.21.>
③ 한국학에 관한 국내·외 연구성과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개정 2025.03.21.>
제3조(학술행사의 종류) 학술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학술세미나 : 한국학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 학자들이 모여 일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 및 논의를 하는 학술회의
2. 학술토론회 : 한국학 분야의 주요쟁점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관련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토론하는 학술회의
3. 국내 학술회의 : 한국학 전 영역에 걸친 국내 학자들이 종합적 논의를 요하는 포괄적 주제 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술발표회
4. 국제 학술회의 : 한국학 연구의 국제화,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한국학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학술대회
5. 학술진흥포럼 : 당면한 학술진흥의 과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 모색을 위해 각계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형태의 학술행사<신설 2021.12.16.>
6. 원내세미나 : 원내 연구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학문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전문지식의 심화를 위한 학술활동<신설 2021.12.16.>
7. 기타학술행사 : 강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활동<개정 2021.12.16.>
제4조(참가대상) ① 학술행사의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모든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원장은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그 규모와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학술행사 참가대상자는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학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반 수당 및 원고료)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고료,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1. 발표자, 토론자, 논평자, 사회자, 강연자
2. 학술행사 자료 제작자<개정 2025.03.21.>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호남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수당 및 원고료 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5.03.21.>
제6조(학술행사 심의) ① 학술행사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연구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학술행사의 운영과 관련된 수당 및 원고료의 지급액 등은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개정 2021.12.16.>
부 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