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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장비관리운영규정

2011. 9. 1. 제정 2013. 2. 1.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9. 17. 개정 2022. 12. 29.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보유의 각종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3(물품관리관) 원장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인 전체 장비관리 사무에 대한 물품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물품관리관은 그 사무 위임을 위해 물품운용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3>


4(물품운영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각 부서의 장 또는 부설기관의 장이 물품운용관이 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물품운영관은 그 사무 위임을 위해 물품관리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5(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장비: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도입한 장비 및 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장비

2. 사용자: 법인 직원과 입주기업체, 대학교, 유관 연구기관 등으로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장 장비의 관리 및 운영

 

6(장비 관리 및 운용) 법인 전체 장비관리에 대한 사무는 물품관리관이 총괄 관리하고,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물품운용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0. 23>


7(운용 책무) 물품운용관은 장비구축, 사용기준 마련, 안전관리 등 비사용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무를 지며, 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부서별로 장비관리상태를 점검 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8(물품관리자) 물품관리자는 정부의 2명을 두며, 정은 각 부서의 실장급이 되며, 부는 해당팀 장비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12. 29.>

물품관리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리책임을 지며, 상시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물품관리자는 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인수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장비활용 연도까지 보관 및 유지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물품관리자는 장비사용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등 현황을 반기별로 물품운용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9(물품관리자의 직무) 물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1. 해당장비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 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2. 해당장비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해당장비 운용과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23>

4. 해당장비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23>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는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10(안전교육 및 지도) 물품관리자는 장비사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장비사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물품관리자는 장비사용자에게 안전수칙 및 환경안전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장비사용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물품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11(관리원칙) 법인은 각종 장비 사용 및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장비사용료에 있어서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목적 등으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장비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12(장비보관 및 관리) 법인의 장비는 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위치한다.

장비의 보유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장비담당자는 장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관리일지에 기록하여 해당 부서장의 날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3장 장비의 사용

 

13(장비 사용절차) 법인 보유 장비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일 기준으로 3일전까지 법인 장비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 9. 21.>

장비담당자는 접수된 장비사용신청서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장기간 또는 반복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장비사용료) 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간당 이용단가×사용량), 직접비, 간접비로하며, 장비사용료는 각 부서의 보유 장비의 특성에 따라 산정된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지침 제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장비사용 요율표는 물가변동, 시중 사용료의 변동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장비 사용일은 작업시작 일로부터 사용 완료가 통보되어 확인된 일자까지로 하며, 제반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운용관은 장비이용 승인 시 미수채권 발생을 대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1. 정부지원제도에 의하여 지원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2. 회원제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3. 장비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4. 전력 사용량 및 대량 소모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는 경우


15(청구 및 납부) 장비사용료의 청구는 장비사용이 완료된 달로부터(검수가 필요할 경우 검수기간 포함) 15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장비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시 별도 계약으로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비사용료는 은행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납 등을 할 수 있다.


16(연체료 부과) 장비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장 발부시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고지하되, 추가 납기일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미납금액의 연 15퍼센트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9. 17.>


17(장기연체자 법적대응) 물품운용관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압류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장기연체자의 경우 법인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장비사용의 불승인) 사용자의 장비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험 및 분석내용 등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10. 23>

5. 장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19(장비분실 및 파손에 관한 책임) 사용자가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장비사용자가 책임지며, 장비분실 시에는 장비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배상하고, 장비파손 시에는 파손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배상한다.

 

20(사용해지 및 퇴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만료일 이전이라도 장비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사용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측이 장비사용료, 공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업체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법인의 제 규정 및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6. 생산설비 및 그 밖의 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21(사용자 준수사항) 모든 생산설비 및 장비, 그 밖의 기자재 등의 사용은 법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모든 생산설비 및 장비, 그 밖의 기자재 등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모든 생산설비 및 장비, 그 밖의 기자재 등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장비의 사용은 사용 전, 안전 점검 및 예방정비 실시 후 사용한다.

인화물질 또는 독극물, 폭발성이 있는 약품은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며, 허가장소 및 허가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생산설비 및 장비 설치장소 내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생산설비 및 장비 설치장소 내의 흡연은 절대 금지한다.

생산설비 및 장비 설치장소 내의 모든 전기시설은 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사용한다.

모든 장비는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 도중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독성이 있거나 농도가 높은 시약은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 사용한다.

 

22(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장소는 경보장치 및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자측은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및 기타 일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23(화재, 도난) 사용자측의 부주의로 화재, 도난의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다만, 법인은 사용자측의 장치, 부품, 공구, 소재, 소모품, 생산품의 도난에 대비하여 보안전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4(장비의 반출금지) 원칙적으로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 반출할 수 있다.

  

25(장비 사용자의 책임)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승인을 얻은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용자는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결산) 물품운용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부서별 장비운영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부 칙

1 이 규정이 시행이전에 각 부서별 장비관리운영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별도 장비관리운영규칙 또는 지침에 따르며, 지침 재·개정시 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3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10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