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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제안 규정

제정  2010. 2. 10.

개정  2011. 2. 16.

일부개정  2016. 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사무처 직원 등의 창의적인 업무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대회준비에 반영함으로서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을 통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사무처 직원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회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경비 절감 또는 수익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효과적인 대회홍보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실한 기풍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조직위원회 업무발전에 유익한 사항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롭게 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정하여 특정기간에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자)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에 따라 관련기관 및 일반인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② 제안은 연중 제출하며,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기간 내에만 제출한다.

③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출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추진 중 또는 계획 중인 사항

 2. 일반 통념상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제안 접수 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접수 처리된 제안과 그 내용이 같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사항. 다만, 최초의 제안이 접수 처리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순한 건의, 비판 또는 요망사항


제7조(비밀의 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제안의 채택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제안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위원회와 본 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예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관련부서 직원 5명 내외로 위원장이 심사시마다 임명한다.

③ 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부장, 팀장 및 관계전문가 등 5명 이내로 한다.

④ 제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심사상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관련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 ① 예비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의에 부쳐진 제안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

 2. 본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등

② 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 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채택, 참고제안, 불채택)

 2. 채택된 제안의 제안등급 및 포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본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키로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채택제안의 점수 및 등급은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확정) 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채택제안이 확정되면 이를 제안자와 관련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별표 2의 등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 및 해외시찰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제안에 대하여는 기존 포상금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포상금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한 연간 포상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제출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별표 2의 제안시상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시상한다.

④ 채택된 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및 수익확대를 가져 온 경우에는 추가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 ① 채택제안의 통지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회의에 부쳐진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채택된 제안의 효과 측정 또는 수정 보완을 위하여 제안내용을 시행하기 전에 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승계) 조직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규정) 그 밖의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2.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6.>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