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3. 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4.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28조 규정에 의한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부서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1.>
② 위원회는 정책기획본부장 및 기업진흥본부장 후보를 복수로 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는 해당 정책기획본부장 및 기업진흥본부장이 임용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10. 3. 1]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원장은 위원회를 직속부서장 중 정책기획본부장 및 기업진흥본부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4. 전라남도 담당과장
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6. 원장이 추천하는 1명
② 원장은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정책기획본부장 및 기업진흥본부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④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R&D, RIS, RDA 등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그 밖에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인의 임·직원(직속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현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공립대학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개정 2024. 4. 24.>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조(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현 부서장의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9. 21.> <개정 2024. 4. 24.>
② 후보추천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기획본부장 및 기업진흥본부장 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는 정책기획본부장 및 기업진흥본부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9조(시행규칙) 원장은 부서장 후보자 선정 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부서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직속부서장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