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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터 여비규정

제정 2023. 2.27.

개정 2023. 7. 1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여비의 구분 및 종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4(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7. 13.>

5(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6(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7(출장지 구분) 출장지는 동일 시·군 내에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미만인 출장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8(여비 정액)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9(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 여비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10(여비의 구분 계산)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출장자가 이동 중이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때 그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1(여비지급의 예외)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때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 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액으로 지급한다.

12(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의 비상임이사 또는 임ㆍ직원이 아닌 자가 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본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13(여비선급) 여비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계산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어림잡은 금액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 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여비의 조정) 대표이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출장) 출장을 갈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 결재를 득해야 한다.

2장 국내여비

16(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17(운임의 지급)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상 재단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 할 수 있다.

18(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국내 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 및 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재단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19(항공운임) 항공운임은 급한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만 지급될 수 있다.

20(실비운임) 운임을 정액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장기체재시의 비용)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액한다.

1항의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 기간을 계산한다.

22(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같은 시ㆍ군ㆍ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3장 국외여비

23(지급기준) 국외출장 여비는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운임은 별표 4에 의하여 지급한다.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 및 일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이사는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5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활동비의 지급금액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4(부대비) 대표이사는 국외여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비 외에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 등 그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25(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 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6(보험혜택) 국외 출장시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27(여비의 감액지급) 재단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할 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6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감액한다.

28(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기관방문, 자료수집 등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9(준비금)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4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30(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 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2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으로 퇴직한 사람이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1(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원이 국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때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해당 직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32(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임직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일 때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일 때 출장지로보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1명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2항의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33(출장 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7. 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