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11. 9. 규정 제 5 호
개정 2021. 7. 29.
개정 2025. 0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사무국장 또는 부서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2조(적용범위) 호남진흥원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원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사무국장 또는 부서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개정 2025.03.21.>
② 사무국장 또는 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03.21.>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당해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