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11. 9. 규정 제1호
개정 2025. 0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3장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개정 2025.03.21.> ①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간사 및 서기)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호남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따로 임명한다.
제4조(부의 절차) ① 이사회의 소집 일정이 결정되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는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을 [별지 제1호]에 기재하여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② 이사회 간사는 [별지 제2호]에 안건을 취합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3호]에 이사회 상정안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5.03.21.>
제5조(서면 이사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안 설명) ① 의안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 절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이사회 소집의안 이외의 안건을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 회의록[별지 제4호, 별지 제4-1호]과 의안 심의 의결록[별지 제4-2호]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② 제5조에 따라 서면 이사회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서면 결의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5.03.21.>
제9조(결과 보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결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실비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