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06. 03.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8. 03. 28.
일부개정 2019. 12. 03.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03. 29.
일부개정 2022. 08. 01.
일부개정 2022. 12. 12.
일부개정 2023. 03. 23.
일부개정 2024. 12. 11.
제1장 총칙 <신설 2021.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제3조(고용평등) 복무 조건에 있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복무 <신설 2021. 3. 29.>
제4조(의무) ① 직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9.>
② 직원은 진흥원의 자산관리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③ 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진흥원의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④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9.>
⑤ 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⑥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3. 29.>
⑦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3. 29.>
⑧ 원장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8. 1., 개정 2022. 12. 12.>
제3장 근무 <신설 2021. 3. 29.>
제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원장은 직원과 협의하여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④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8. 1.>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설 2022. 8. 1.>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설 2022. 8. 1.>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신설 2022. 8. 1.>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신설 2022. 8. 1.>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2.>
⑥ 원장이 제4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12.>
⑦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2.>
⑧ 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12.>
⑨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에 따른다. <신설 2022. 12. 12.>
제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원장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2.]
제5조의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2.]
제5조의4(가족돌봄휴가) ① 원장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 돌봄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③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④ 원장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장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2.]
제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 5. 26.>
④ 원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2. 8. 1.>
제7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의 근무상황은 원장이 확인 관리한다. <개정 2020. 5. 26.>
② 직원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각종 휴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③ 직원이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일 수만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5. 26.>
④ 직원이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한 때에는 무단조퇴로 처리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차 유급 휴가 1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2. 교통사고 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인한 경우
제4장 휴일 및 휴가 <신설 2021. 3. 29.>
제8조(출장) ① 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임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③ 원장은 임신 중인 임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휴일) ① 진흥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본다. <개정 2020. 5. 26., 2022. 12. 12.>
② 원장은 근로일이나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24시간 전까지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0조(휴가의 종류 및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ㆍ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1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④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연차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의 의무가 없고, 진흥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⑥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채용된 직원은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1. 3. 29.>
⑦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5일 범위에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월한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신설 2024. 12. 11.>
제12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 규정」 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④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 3. 29.>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3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4조(병가) ① 원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병가 누적일이 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제15조(특별휴가) ① 직원의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이를 허용한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2022. 8. 1.>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9.>
④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9.>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3. 29.>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3. 29.>
3. 임신한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1. 3. 29.>
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 3. 29.>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⑧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9.>
⑨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29.>
⑩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이하 “자녀돌봄휴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9.>
⑪ 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
⑫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8. 1.>
⑬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8. 1.>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신설 2022. 8. 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원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신설 2022. 8. 1.>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② 진흥원 임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3. 29.>
제18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원장은 전염병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임직원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임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는 바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사 관련 법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5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 <신설 2021. 3. 29.>
제2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03.>
제2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03., 개정 2020. 5.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5. 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12조제3항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부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날”을 “날, 진흥원 창립기념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자”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결재란에 각각 “팀장”과 “원장”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2021. 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