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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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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6.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 75조에 따른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지정) ​

​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출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하되 재지정은 1회에 한정할 것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약정기간)

​본원 금고의 약정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재지정의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원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의료원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2. 본원 소속 5급 이상 실과장 중 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 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 제2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본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원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평가 항목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항목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공고와 약정서체결)

​① 원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원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 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원장은 금고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영보고서 제출)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반기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운영보고서에는 회계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