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4. 24.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9조제13항의 규정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설치 및 기능)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1.>
  ② 위원회는 상근 임원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원장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 10. 31.>

3(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정관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8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4. 4. 24.>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2
3. 지역 경제단체장 중 전라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6. 전라남도 담당과장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 위원회 위원을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4(위원의 자격)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제외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24. 4. 24.>

1. R&D, RIS, RDA 등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그 밖에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12. 29.>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후보의 추천) 위원회는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원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원장으로 선임의결한다. <개정 2016. 9. 21.>

후보추천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 실적, 주변인 평단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24. 4. 24.>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추천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4.>


  제8(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9(시행규칙) 복수의 원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71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71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4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