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4.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9조제13항의 규정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1.>
② 위원회는 상근 임원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원장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 10. 31.>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정관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8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4. 4. 24.>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지역 경제단체장 중 전라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6. 전라남도 담당과장
②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⑤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 위원회 위원을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제외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24. 4. 24.>
1. R&D, RIS, RDA 등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그 밖에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원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원장으로 선임․의결한다. <개정 2016. 9. 21.>
② 후보추천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 실적, 주변인 평단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24. 4. 24.>
⑤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추천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4.>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9조(시행규칙) 복수의 원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