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3. 8.]
제 정 1982.07.01.
개 정 1983.02.01.
개 정 1983.08.01.
개 정 1985.01.01.
개 정 1987.03.16.
개 정 1988.06.08.
개 정 1989.02.24.
개 정 1994.11.28.
개 정 1997.01.16.
개 정 1988.06.08.
개 정 1989.02.24.
개 정 1994.11.28.
개 정 1997.01.16.
개 정 2008.04.01.
개 정 2008.06.09.
개 정 2012.03.15.
개 정 2012.12.28.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08.23.
개 정 2018.01.18.
개 정 2019.05.27.
개 정 2019.08.16.
개 정 2021.03.05.
개 정 2022.12.29.
개 정 2023.03.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2조(다른규정과의관계) 의료원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및 「의료원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조(직제개편) 의료원의 직제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4조(원장)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이사) 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비상임 이사를 둔다. <개정 2019.5.27.>
제6조(감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를 두어 의료원 재산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직무대행) ① 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23.>
② 진료부장이 유고시에는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진료과장이 유고시에는 제8조의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원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부와 관리부, 지역공공의료본부를 둔다. <개정 2023. 3. 8.>
②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와 간호과,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3. 3. 8.>
③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④ 지역공공의료본부에는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공공의료협력부, 의료안전관리실(QPS), 감염관리실을 둔다. <신설 2023. 3. 8.>
⑤ 관리부와 진료부, 지역공공의료본부에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센터 및 실(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8.>
제9조(하부조직의 직위) ① 진료부장은 의사로 보하고, 관리부장은 도 파견공무원으로 사무직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5.>
② 진료 각 과장은 의사로 보하고, 간호부장은 간호직 4급으로 보하고, 약제과장은 약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8.>
③ 총무과장과 원무과장은 사무직 4급으로 보한다.
④ 각 과장 및 실(팀)장의 직위 및 직급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8.>
제10조(정원) ① 직원은 의사직, 약사직, 4급 내지 8급의 간호직 등의 의료직과 3급 내지 9급의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비정규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3.5.>
③ 직원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 이상 휴직한 때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임기 만료로 의사로 채용될 때에는 담당 진료과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11조(부장)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을 둔다.
① 진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25.>
1. 의료원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②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진료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제12조(진료과) 진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소관분야 환자 진료 및 처방
2. 소관분야 임상 연구 및 전공의 연수지도와 의학계 학생교육
3. 소관분야 시설의 운용 및 관리
4. 소관분야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
5. 소관분야 근무자 업무지도 및 근무관리
6. 소관부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의 원장이 지정하는 사무
제13조(간호과)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환자 간호업무 전반
2. 삭제 <2013.10.25.>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조정 감독
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직무교육·훈련
5. 중앙 공급실 운영
6. 세탁실 및 세탁물 운영관리
7. 그 밖의 간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제14조(약제과)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약품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청구 및 수불관리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4. 약품 창고 관리
5. 소속 직원의 업무지도 및 근무관리
6. 그 밖의 약무행정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서무 및 보안
3. 직원 인사, 복무 및 복리후생
4. 직인관리
5. 문서보관 및 수발
6. 예산, 결산
7. 기업회계 및 경리
8. 재산 및 물품관리
9. 영선, 차량, 전기, 난방, 수도 등 시설관리
10. 기금 및 금고관리
11. 의료원 경리에 관한 부대업무
12.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6조(원무과)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진료비 심사 및 징수(수납, 청구 포함)
2. 환자의 입․퇴원 업무
3. 환자의 접수
4. 진료통계 및 의무기록실 운영
5. 장례식장 운영관리
6. 환자급식 및 식당관리
7. 각종 진단서 등 발급
8. 의료원 수입에 관한 부대업무
제17조(지역공공의료본부) 지역의료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25.> <개정 2022.12.29.>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와 평가업무
2.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전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4.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전반
5. 각종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업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7.>
7.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8.>
8. 전남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8.>
9.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개정 2023. 3. 8.>
제17조의2(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3. 8.>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와 평가업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3.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전반
4. 각종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업무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제17조의3(공공의료협력부) 공공의료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3. 8.>
1.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지역재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4. 전남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및 전남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관한 업무전반
제17조의4(의료안전관리실(QPS)) 의료안전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3. 8.>
1.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서 질 향상 활동의 지원
3. 환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의 질 향상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전반
제17조의5(감염관리실) 감염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3. 8.>
1.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2. 의료관련 감염발생 감시 및 보고
3. 감염관리 관련 세부 지침의 제작․수정․배포
4.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5. 직원 감염관리 교육 계획 및 시행
6.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관리에 관한 업무전반
제18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따른 각 과의 분장 사무는 업무분장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0.25.>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직무권한으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위임전결처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5.>
제20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병원 설치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병원 설립 당시 현원은 병원의 정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정원으로 인정하되 결원이 발생 시 에는 병원의 규정에 의거 조정한다.
부칙 <개정 198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인사규정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8급 중 운전원, 9급 중 수납보조원, 사무보조원, 정원은 감하고 그 대신 기능직 8급 및 사무직 9급에 동일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9.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은 시행전 보건직 중 지방공사 병원 설립시 임용된 직원의 직급보다 현재의 정원이 하위직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당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인사규정 제4조 별표 2에 의하여 기능직 중 영양사의 현재 정원은 감하고 그 대신 보건직의 동일 직급에 영양사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4.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8.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1. 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8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3.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9급 폐지에 따른 8급 전환대상 호봉 재확정 적용례) 9급 폐지에 따른 8급 전환 시 호봉 재확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3.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