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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34조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2조(기능) 정책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단의 비전ㆍ목표제시 및 주요 사업수행ㆍ연구개발ㆍ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06.30.>


제3조(구성) ① 정책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6.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정책자문단의 위원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게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지역의 복지발전을 선도하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별지 제1ㆍ2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4.07.25., 2016.06.30.>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정책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6.06.3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1. 본인이 원하는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개정 2016.06.30.>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30.>

  ⑤ <삭제 2014.07.25.>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정책자문단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