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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위원회 등 실비보상규정


제정  2010. 1. 22.

개정  2010. 10.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6. 2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1. 8.

개정  2019. 5. 9.

개정 2022. 8. 22.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사업추진과 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05.09.>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9.05.09.>

 

3(일비 등) 연구원 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강의 또는 자문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급액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원고료, 강사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와 감사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3. 직원 교육 및 임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4.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 <신설 2022.08.22.>

  5. 그 밖에 시책 참여자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08.22.>

비대면으로 진행된 화상회의화상교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참석수당 및 강사료의 100%를 지급하고, 서면회의로 진행된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50%를 지급하고, 서면자문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자문료의 기본료만을 지급한다. <신설 2022.08.22.>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6.27., 2016.10.1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4(여비) 위원 등이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실비 보상 외에 연구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비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운임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등이 운임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역별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08., 2022.08.22.>

비대면으로 진행된 화상회의화상교육서면자문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08.22.>

 

 

부 칙(2010.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0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5.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