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2. 01. 29
개정 : 2003. 07. 09
개정 : 2004. 01. 14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05. 09. 27
개정 : 2007. 02. 14
개정 : 2007. 12. 13
개정 : 2008. 12. 11
개정 : 2009. 12. 18
개정 : 2010. 02. 24
개정 : 2010. 12. 21
개정 : 2011. 04. 11
개정 : 2011. 06. 30
개정 : 2011. 12. 27
개정 : 2012. 05. 07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13. 12. 30
개정 : 2014. 12. 19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6. 12. 15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9. 09. 10
개정 : 2020. 08. 12
개정 : 2021. 09. 29
개정 : 2023. 06. 28
개정 : 2025. 0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직제 및 정원과 그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및 편제) ① 재단에는 경영관리본부, 사업추진본부를 두어 부, 팀, 센터, 지점을 총괄한다. <개정 2021.09.29., 2023.06.28., 2024. 12. 24., 2025. 2. 21.>
② 경영관리본부에는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사업추진본부에는 보증지원부, 재기지원부,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지점을 두며, 감사팀은 별도로 둔다. 이에 대한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09.10., 2021.09.29., 2023.06.28., 2024. 12. 24., 2025.2.21.>
③ 지점에 관한 직제는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9.29., 2024. 12. 24.>
제4조(본부장) ① 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부장, 센터장, 지점장, 사무소장, 팀장) ① 부에는 부장, 팀에는 팀장, 센터에는 센터장, 지점에는 지점장, 사무소에는 사무소장을 둔다.<개정 2019.09.10., 2021.09.29., 2023.06.28.>
② 부장, 팀장, 센터장, 지점장, 사무소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09.10., 2021.09.29., 2023.06.28.>
제6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원, 전문직원, 계약직원(인턴사원 포함)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원은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③ 전문직원은 법률, 기술, 신용보증, 채권회수, 회계, 운전, 수위, 비서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당해직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계약직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직원 관리기준」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3.06.28.>
제7조(전문직원) 전문직원의 경우 일반직에 상당하는 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채용,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행정지원국장) <삭제 2016.12.15.>
제9조(직무수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관리본부장, 사업추진본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6.28., 2025.2.21.>
②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신설 2023.06.28.>
제3장 직급 및 정원
제10조(직급) ① 일반직원은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며 전문직원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6.28.>
② 직원의 직급별 호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6.28.>
제11조(직책 및 직위) ① 직원의 직책 및 직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10., 2025. 2. 21.>
② <삭제 2019.09.10.>
③ <삭제 2019.09.10.>
④ <삭제 2019.09.10.>
[제목개정 2025. 2. 21]
제12조(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08.12.>
② 5ㆍ6급 직원에 대해서는 총 정원 내에서 이사장이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원은 총 정원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급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직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원 내 현원으로 관리한다.
②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
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업무분장
제14조(업무분장) 각 부서별 담당 업무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10.>
부칙(1)
이 규정은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규채용은 2008년 1명, 2009년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2)
이 규정은 2025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