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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19. 12. 11.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정관 제7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존속기간 등)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2장  운   영



제4조(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대표이사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대표이사 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7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라남도지사 추천: 2명 

  2.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추천: 2명

  3. 이사회 추천: 3명(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②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재단의 기획경영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최초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④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하면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대표이사후보자의 모집) ① 대표이사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한다. 



제3장  심   사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자를 심사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대표이사 후보 심사는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최종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을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이사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에 따라 2배수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를 통해서도 2배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된 대상자가 재단 정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회에 대표이사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대표이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④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표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직원은 대표이사 후보자 모집·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대표이사 후보자인 경우

  2. 대표이사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사무협조) 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18. 8.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리·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