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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여비규정

제정  2010. 1.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11. 7.

개정  2015. 7. 27.

개정  2016. 10. 10.

개정 2022. 8. 22.

개정 2023. 3. 3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1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원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0.10.>

 

2(여비의 구분 및 종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0.>

  1. 국내여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개정 2016.10.10.>

  2. 국외여비: 항공운임, 식비, 일비, 숙박비, 부대비 등 <개정 2016.10.10.>

 

3(여비의 계산) 여비는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4(여비지급의 예외)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비 운임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10.>

 

5(신분 등 변경)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정산지급) 여비는 출장 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7.>

 

7(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본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07., 2016.10.10.>

 

 

2장 국내여비

 

 

8(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1.07.>

 

9(항공운임)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0(실비운임) 운임은 실제 소요액을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며,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7.>

 

11(장기체재시의 비용)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파견근무에 준하는 출장에는 이를 통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6.10.10.>

 

1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7., 2016.10.10.>

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의 범위는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으로 왕복거리가 12미만의 출장을 말하며 관내출장 해당지역은 관내출장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07., 2022.08.22.>

 

 

3장 국외여비

 

 

13(국외여비기준)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0.>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원장은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4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4(부대비) 원장은 국외여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용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7., 2016.10.10.>

  1. 예방 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그 밖에 수속부대비 <개정 2016.10.10.>

 

15(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제11조 장기체재시의 비용에 따라 국내여비에서의 장기체재시 일비 감액기준과 동일하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4장 기타여비

 

 

16(출장 중 퇴직자의 여비) 업무 출장 중 퇴직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17(출장 중 사망) 업무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8(출장 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9(여비의 감액) 출장 중 타기관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6.10.10.>

 

20(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등에 따른다. <신설 2016.10.10.>

 

 

부 칙 (2010.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여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3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