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11. 7.
개정 2015. 7. 27.
개정 2016. 10. 10.
개정 2022. 8. 22.
개정 2023. 3.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제1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원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0.10.>
제2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0.>
1. 국내여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개정 2016.10.10.>
2. 국외여비: 항공운임, 식비, 일비, 숙박비, 부대비 등 <개정 2016.10.10.>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비 운임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신분 등 변경)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정산지급) 여비는 출장 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7.>
제7조(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본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07., 2016.10.10.>
제2장 국내여비
제8조(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1.07.>
제9조(항공운임)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0조(실비운임) 운임은 실제 소요액을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며,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7.>
제11조(장기체재시의 비용)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파견근무에 준하는 출장에는 이를 통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6.10.10.>
제12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7., 2016.10.10.>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의 범위는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으로 왕복거리가 12㎞미만의 출장을 말하며 관내출장 해당지역은 관내출장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07., 2022.08.22.>
제3장 국외여비
제13조(국외여비기준) ①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0.>
②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④ 원장은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4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4조(부대비) 원장은 국외여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용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7., 2016.10.10.>
1. 예방 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그 밖에 수속부대비 <개정 2016.10.10.>
제15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제11조 장기체재시의 비용에 따라 국내여비에서의 장기체재시 일비 감액기준과 동일하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제4장 기타여비
제16조(출장 중 퇴직자의 여비) 업무 출장 중 퇴직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제17조(출장 중 사망) 업무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8조(출장 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여비의 감액) 출장 중 타기관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6.10.10.>
제20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등에 따른다. <신설 2016.10.10.>
부 칙 (2010.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여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