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 12. 8.
개정 2024. 5.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등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및 추진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련 사업체 육성·지원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유통정책 정보 제공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6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8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9명 이상 16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등)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가 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 모집하며,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대표이사,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농특산물 유통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농식품유통과장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 사람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연임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민법」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및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남도장터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남도장터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및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이사장의 궐위)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지사 권한대행
2. 대표이사
3. 당연직 이사
4. 이사 중 연장자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선임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포함)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은 당해 이사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開議)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이사가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감염병 확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3항의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산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와 같으며, 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④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 변경,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해야 한다.
③ 재단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① 재단은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편성)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2.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8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해야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30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2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인사
제33조(기구 및 정원) 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둔다.
② 재단에 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35조(직원의 보수) 재단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공무원 등의 겸임 및 파견) 재단의 운영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등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협의하고 농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경영공시)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 계약 달성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사항의 이행 결과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비송사건절차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