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3. 2. 27.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남도장터"라 한다)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범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9, 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와 이사회 이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2. 각종 회의에 초청된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3. 직원 교양강좌에 초청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는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라남도의 자문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지급방법) 회의수당 지급은 매 회의 개최시마다 지급하되 일당으로 지급한다.

강사료 지급은 매 강좌마다 시간당으로 지급한다.

4(지급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수당액으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맡아 조정할 수 있다.

심사수당은 참석수당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