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4. 5. 20.
일부개정 2015. 3. 25.
일부개정 2016. 4. 7.
일부개정 2017. 12. 27.
일부개정 2020. 9. 25.
일부개정 2021. 7. 23.
일부개정 2021. 12. 10.
일부개정 2024. 12.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4. 7.>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조직) 진흥원 내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15. 3. 25., 2016. 4. 7.>
② 삭 제 <2016. 4. 7.>
제5조(원장)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1인을 두며, 환경산업 및 기업 또는 기관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7.>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파견자 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1. 원 장 : 3급 상당 이상
2. 사무국장 : 4급 상당
3. 부 장 : 5급 상당
제7조(보직부여) ① 부장보직은 수석급, 책임급 중에서 부여한다.
② 팀장보직은 책임급, 선임급 중에서 부여한다. <신설 2021. 7. 23.>
제8조(사무분장) ① 진흥원 내 각 부별 담당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5. 20.>
② 별표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는 원장이 분장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등) 원장은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명령)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 외에 원장 등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부 칙(2014. 5.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호 중 “선임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2020. 9.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