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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터 인사규정

제정 2023. 2. 27.

개정 2023. 7. 13.

개정 2024. 3. 29.

개정 2024. 5. 7.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부임 전에 업무범위와 대우 수준 등에 대해 이사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 합의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 임원을 제외한 재단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책 : 직원에게 부여된 조직통솔권과 책임의 수준을 말한다.

3. 채용 :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임용 :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정직, 강임,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5.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등급을 가리킨다.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상 같은 취급을 한다.

7. 직급호칭 : 직급에 대응되는 대외호칭으로 직책과 구별된다.

8. 보직 :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

9. 승진 :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직책의 상승을 말한다.

10. 전보 : 동일 직책 내 보직변경이나 부서 간의 이동을 말한다.

11. 강임 : 현 직급으로부터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고 :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직 : 징계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14. 휴직 :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15. 복직 : 휴직, 직위 해제와 정직 중인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면직 :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7. 파견 : 법인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규직 : 일반직, 전문직, 연구직 직원을 말한다.

19.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0. 공무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4(직원의 구분) 재단의 직원은 업무성격 및 전문지식, 기술 등 자격기준에 따라 직렬별로 임용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전문직 :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임용권자) 대표이사는 재단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 가진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권한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지원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3.7.13.>

6(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장 채 용

7(채용방법) 대표이사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복수후보를 추천받아 이사장이 임용하며, 경영지원실장은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그 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한다.

<개정 2023.07.13.>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13.>

3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도 면접시험은 반드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원채용은 정규직으로 하되, 2년 이내 有期 계약직으로 계약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 등 우수자만 無期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有期 계약직 동안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같게 한다.

72(채용계획의 사전통보 등) 대표이사는 직원(계약직 포함)을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에 있어서 전라남도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예정일 15일 전 이후(공고예정일 전날까지)에 통보할 수 있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ㆍ현원 현황, 채용 인원

2.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3.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7.]

8(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1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9(채용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3. 직무수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1(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포함, 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 1부 및 등본 2

6. 가족관계증명서 1

7.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8. 교육이수확인증(해당자에 한함)

9.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10(채용시험) 직원의 채용시험은 도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전문직을 채용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로 한다.

그 밖에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02(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표이사가 제10조에 따라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방법시기, 응시자격 요건, 채용인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채용시험 공고 이전에 미리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별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103(채용시험의 공고)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취소 등 불이익 안내

6.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5.7.]

104(시험위원의 임명위촉 등) 대표이사는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같은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재단의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안각서 등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7.]

105(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험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시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시험위원과 시험응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7.]

106(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는 별도의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은 최종합격자의 차하위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하며, 예비합격자 인원은 해당 채용시험 선발인원과 동일한 수로 한다.

대표이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 명단(순번 포함)을 함께 발표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9.], <개정 2024.5.7.>

11(기간제근로자 등) 대표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 일용직, 위촉직 등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사업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다.

대표이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2(임용 등) 재단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에 따른다.

기간제 근로자와 채용은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13(수습임용)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개정 2023.7.13.>

수습 기간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1. 재단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재단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1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재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사람
10.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11.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2.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5(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따라 전형을 받은 사람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사람
3. 1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6(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해 응시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특정 및 구제방안은 사안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 및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3장 보직 및 전보

 

17(배치의 원칙) 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기타 적성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같은 부서 내에서 특정직무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그 차하위 직급자를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으며, 직무 대리자에게는 해당직급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직수당이 있을 때는 해당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인사·계약·회계·예산감사 분야의 보직에 임용할 수 없다.

18(겸직 및 직무대행) 대표이사는 직원 중에서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시킬 수 있다.

대표이사는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9(소속직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장의 정식 공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수행상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을 국내외 관련기관에 파견하거나 국외 주재원을 위촉하여 재단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파견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0(파견의 요청) 재단은 재정운영상 또는 인력관리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단체로부터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1(파견직원의 관리) 재단에 파견된 직원의 근무기간은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재단에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직부여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재단은 파견된 직원이 남도장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도장터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파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수당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따른다.

4장 승 진

22(승진)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승진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근무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한다.
승진후보자의 선정과 심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3(승진의 최저연수) 직급별 승진을 위한 해당 직급 최소근속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 2년 이상

2. 5: 3

3. 4: 36개월

4. 3: 4

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수습임용기간, 35조제1항제2·4·5·6·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24(특별승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

3.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노동시장 환경과 당사자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25(승진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 또는 직위 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강등 : 21(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위의 경우 24)
. 정직 : 18
. 감봉 : 12
. 견책 : 6

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가산한다.

5장 능률과 포상

26(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대표이사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연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직원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7(교육훈련) 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파견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할 때는 모든 비용의 반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한다.

대표이사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전 직원이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등에 따라 40시간 이상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7.>

3항에 따른 교육은 전 직원에 대한 청렴,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5.7.>

대표이사는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7.>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신설2024.5.7.>

28(근무성적평정) 대표이사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7.>

근무성적평정은 채용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7.>

대표이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7.>

근무성적평정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하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직상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정한다.<신설 2024.5.7.>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조직인력업무 여건 및 재단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5.7.>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교육훈련, 승진, 연봉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신설 2024.5.7.>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29(장기 연수휴가) 대표이사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중에서 재단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가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험을 체득하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 연수휴가를 줄 수 있다.

30(포상) 대표이사는 재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포상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구성한다.

포상은 표창장 수여로써 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6장 인사위원회

31(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재단의 인사관리 및 상벌,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라남도(이하라고 한다) 소관부서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4.3.29.>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간사는 경영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23.7.13.>

위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징계의 재심 사안을 심의할 때는 재심을 요청한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33(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 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임면, 파견, 해임, 파면, 포상, 징계, 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34(회의) 인사위원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5(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징계 및 직권면직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동안 바로 위 상급자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6(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7(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위원장이 심의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장 휴직 및 직위해제

38(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표이사는 해당 휴직 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 만료 때까지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이내
4. 공무 중 부상으로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에 이를 때 : 1년 이내

5. 해외유학,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 해당 교육과 연수기간 범위 내(2년 이내)

6.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유아휴직이라고 한다.)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7.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3년 이내)

8.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9.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 판결 확정시까지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대표이사가 인정할 수 있는 휴직을 청원할 때 : 1년 이내

11.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직원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사람.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9(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5조 제1항의 제2, 4, 5, 6, 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진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0(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즉시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은 당해 직원을 당연퇴직한 것으로 본다.

41(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직위해제)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직위 해제는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임원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조직축소나 개편 등으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6. 기타 사회 통념상 직위 해제가 필요한 경우

1항 제1호의 경우 대표이사는 직위 해제를 명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직위 해제 명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해소된 때는 대표이사는 바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및 겸임 공무원은 원 직장으로 복귀시킨다.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5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3호 또는 제5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8장 면 직

43(면직의 구분) 면직은 당연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44(당연면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1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되었을 때
4. 50조 규정에 따라 해고된 때

45(의원면직)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면직으로 본다.
의원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46(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감원되었을 때
5.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7. 정신질환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8. 직위 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 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9.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을 때

10. 1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때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의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7(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사이에 있으면 630,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48(퇴직금) 임직원이 퇴직할 때는 재단의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9장 퇴직 및 해고

49(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재단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퇴직원을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된 경우

50(의원사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퇴직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1(해고의 사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2. 난치의 전염병에 걸리거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할 때
4.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5.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8. 기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1조의2(해고의 통지) 재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재단이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0장 징 계

 

52(징계사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부당한 행위를 한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관계법령, 재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때

징계의 정황 및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외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53(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구분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해고는 사용 종속관계를 종료한다.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 월액 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게 하되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될 수 없다.

54(징계절차) 임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55(징계의결 요구) 대표이사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및 이에 관한 징계 사실관계 증명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6(징계대상자의 진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는 진술에 필요한 자료를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가 기밀 사항이거나 진술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57(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8(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의 양정기준은 별표 1와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와 같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하면서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뉘우침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리 등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징계 양정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59(의결통보 및 집행)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내용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대상자의 근무상황, 조직에 기여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징계양정을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60(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대표이사는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때 인사위원회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재심절차는 원심과 같으며,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 처분일로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60조의2(재심청구의 방법) 재심청구를 할 때는 재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조의3(재심청구의 이유) 57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문서 등 증거를 새로 발견할 경우
2. 징계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3.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사실 및 법령 오인에 기인한 경우

4. 인사위원회에서 명백한 월권이나 법규적용을 잘못한 경우

60조의4(재심청구의 처리) 대표이사는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0조의5(재심의 효력)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 때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61(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 또는 전라남도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2. 공금유용·횡령

3.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4. 채용비리

징계처분 후 징계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징계 사유 시효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1장 보 칙

63(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64(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근로기준법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7. 1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5. 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