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감사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의 대상과 직무 및 감사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감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6.6.30.>


제3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검사 및 결산과 관련된 업무<개정 2016.6.30.>

   2. 재단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상황에 관한 사항<개정 2016.6.30.>

   3.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개정 2016.6.30.>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감사 요구한 사항<개정 2009.1.21., 2015.4.2, 2016.6.30.>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감사의 책무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7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6.6.30.>

   1.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개정 2016.6.30.>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개정 2016.6.30.>

   3.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에 따른 사실과 증거의 수집<개정 2016.6.30.>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개정 2016.6.30.>



제3장 감사의 수행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와 범위 등을 포함한 감사실시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실시계획서를 감사실시 시작 7일 전에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로 대신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 1.21, 2013.8.5., 2015.4.2, 2016.6.30.>

제10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실시 후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사항<개정 2016.6.30.>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한다)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1조(시정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6.30.>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2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제13조(감사보고) 감사는 감사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등 연간 감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4조(감사의 기록․보관) 감사는 모든 감사사항을 작성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일지를 작성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5조(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원장은 다른 기관에 재단의 주요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제16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개정 2016.6.30.>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개정 2016.6.30.>



제5장 보칙<신설 2016.6.30.>



제17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6.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