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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터 수익사업규정

제정 2023. 12. 22.

개정 2024. 12. 27.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 정관5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 12. 27.>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수익사업이라 함은 재단의 자립기반 강화 및 재투자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대행사업과 자체수익사업이 해당한다.

<개정 2024. 12. 27.>

2. 대행사업이라 함은 재단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외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대행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3. 자체수익사업이라 함은 재단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사몰 제비용차액과 제휴몰 제비용차액 등 남도장터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사업이 포함된다.

<개정 2024. 12. 27.>

4. 자사몰 제비용차액이라 함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이하 남도장터 쇼핑몰이라 한다) 입점업체로부터 재단이 징수하는 판매수수료로서, 판매가에서 입점업체 공급가와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 수수료(이하 “PG사 수수료라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

5. “제휴몰 제비용차액이라 함은 남도장터 입점업체가 제휴몰 남도장터 브랜드관 또는 재단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재단이 징수하는 판매수수료로서, 판매가에서 입점업체 공급가와 오픈마켓 등 채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4. 12. 27.>

6. 남도장터 운영위원회라 함은(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규정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24. 12. 27.>

4(수익사업의 종류) 재단은 재단법인 남도장터 정관4조의 남도장터 목적달성과 자립화를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1.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련 사업체 육성·지원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사업

3.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개정 2024. 12. 27.>

4. 자사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제비용차액(이하 자사몰 수수료라 한다) 징수<개정 2024. 12. 27.>

5. 제휴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제비용차액(이하 제휴몰 수수료라 한다) 징수<신설 2024. 12. 27.>

6. 그밖에 재단 자립화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4. 12. 27.>

5(대행사업 시행) 대행사업은 각 개별사업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4. 12. 27.>

1. 5억원 이상 : 이사회의 심의·의결<신설 2024. 12. 27.>

2.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신설 2024. 12. 27.>

3. 2억원 미만 : 대표이사 승인<신설 2024. 12. 27.>

6(대행사업 운영경비 편성) 대행사업은 재단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경비 적립금으로 사업예산 총액의 5퍼센트 이상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위탁기관과 합의된 경우에는 재단 공통운영경비 적립금을 별도의 비율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사업예산 편성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되, 세부적인 예산의 구성은 해당사업에서 지정한 지침 및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7(대행사업 수수료의 징수) 대행사업 수수료는 각 개별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기준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징수가 허용되 않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2. 27.>

8(자사몰·제휴몰 수수료의 징수) 자사몰·제휴몰 수수료는 별표 2를 적용하되, 쇼핑몰 업계의 시장상황 및 사업특성에 따라 기준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7.>

자사몰·제휴몰 수수료의 신설·폐지 및 요율변경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신설 2024. 12. 27.>

그밖에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27.>

9(수익금의 재원)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12. 27.>

1. 수탁사업 공통운영경비 적립금 및 수수료<개정 2024. 12. 27.>

2. 자사몰·제휴몰 판매수수료<개정 2024. 12. 27.>

3. 그밖에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 및 기부금<개정 2024. 12. 27.>

수익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전용계좌로 예탁 또는 신탁한다. 다만, 수익금 일부를 이자수익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10(수익금의 운용)<신설 2024. 12. 27.>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신설 2024. 12. 27.>

1. 남도장터 입점업체 판매대금 선정산<신설 2024. 12. 27.>

2. ·어민과 중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자사몰 매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신설 2024. 12. 27.>

3. 제휴몰 입점업체 매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신설 2024. 12. 27.>

4. 재단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CS(강성고객 관리, 주문취소, 환불 등) 관리·운영 제반비용<신설 2024. 12. 27.>

5.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삭감·부족 등에 대응한 보충재원<신설 2024. 12. 27.>

6. 고령·영세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단의 사회공헌사업<신설 2024. 12. 27.>

7. 그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신설 2024. 12. 27.>

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은 각 용도별 개별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24. 12. 27.>

1. 1억원 이상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신설 2024. 12. 27.>

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신설 2024. 12. 27.>

3. 5천만원 미만 : 대표이사 승인<신설 2024. 12. 27.>

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상 중대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수익금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7.>

2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3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4. 12. 27.>

부 칙 <2023.12.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12.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