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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정 2008. 12. 17.
일부개정 2009. 07. 30.
일부개정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2. 23.
일부개정 2012. 12. 13.
일부개정 2013. 12. 19.
일부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5. 12. 14.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12. 06.
일부개정 2019. 03. 15.
일부개정 2020. 03. 19.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2. 4.

일부개정 2021. 07. 29.

일부개정 2022. 08. 01.

일부개정 2023. 08. 03.




제1장 총칙  <개정 2016.4.27.>

1(목적)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며,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2023. 8. 3.>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2023. 8. 3.>

3(사무소의 소재지)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3., 2016. 4. 27., 2019. 3. 15., 2020. 5. 26.>

4(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2023. 8. 3.>

1. 다음 각 목의 인재육성사업 <개정 2023. 8. 3.>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개정 2009. 7. 30., 2020. 5. 26., 2023. 8. 3.>

.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개정 2023. 8. 3.>

. 특정분야 인재 발굴 집중육성사업 <개정 2016. 4. 27., 2016. 12. 12., 2023. 8. 3.>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사업 <개정 2016. 12. 12., 2023. 8. 3.>

.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3. 8. 3.>

.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8. 3.>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 관리 <신설 2009. 7. 30., 개정 2016. 12. 12., 2023. 8. 3.>

.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신설 2009. 7. 30., 개정 2020. 5. 26., 2023. 8. 3.>

.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개정 2023. 8. 3.>

2. 다음 각 목의 평생교육사업<개정 2023. 8. 3.>

. 전라남도(이하 라 한다)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신설 2016. 12. 12., 개정 2020. 5. 26., 2023. 8. 3.>

. 평생교육 상담 <신설 2009. 7. 30., 개정 2020. 5. 26. 2023. 8. 3.>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3.>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3.>

. 도내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3.>

.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 구축<신설 2020. 5. 26.개정 2023. 8. 3.>

.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3.>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3.>

. 문해교육 사업 운영 <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3.>

.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 <개정 2020. 5. 26., 개정 2023. 8. 3.>

3. 지역대학(고등교육법2조 각 호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각급학교를 말한다) 육성 및 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3. 8. 3.>

.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실적 관리 <신설 2023. 8. 3.>

. 지역대학, 지역기업(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 연계사업 지원 <신설 2023. 8. 3.>

. 각종 대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관리 <신설 2023. 8. 3.>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정책개발 지원 <신설 2023. 8. 3.>

. 그 밖에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8. 3.>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5(진흥원 제공 이익의 수혜자)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제목개정 2016. 4. 27., 2020. 5. 26.]


제2장 재산과 회계


6(재산의 구분)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 4. 27., 2023. 8. 3.>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4. 27.>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4. 27., 일부개정 2023. 8. 3.>

1. 삭제<일부개정 2023. 8. 3.>

2. 삭제<일부개정 2023. 8.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신설 2023. 8. 3.>

7(재산의 관리) 진흥원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3.>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6. 4. 27., 2020.5.26., 2023. 8.3.>

진흥원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0.5.26., 2023. 8.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27., 2020.5.26., 2023. 8. 3.>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3. 8. 3.>

8(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9(경비의 조달방법 등) 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 도비 지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후원금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년도 3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2.>

10(회계의 구분) 진흥원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6. 4. 27.>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요인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12(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6. 4. 27.]

13(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4. 27.>

14(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4. 27.>

1. 진흥원 설립자 <개정 2020. 5. 26.>

2. 진흥원의 임원 <개정 2020. 5. 26.>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진흥원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20. 5. 26.>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제목개정 2016. 4. 27.]

[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26.>]


제3장 임원  <개정 2016.4.27.>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진흥원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20명 이내  <개정 2012.12.13., 2016.4.27.>
 2. 감사: 2명  <개정 2016.4.27.>

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 4. 27., 2022. 8. 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26.>] 
16(이사장)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 기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8. 1.>

삭제 <2022. 8. 1.>

[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26.>]

17(원장)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은 상근임원으로 공개모집하며,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의 연임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20. 5. 26., 2022. 8. 1.]

18(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9. 3. 15., 2022. 8. 1.]

19(임원의 선임방법) 임원(당연직 이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다음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전남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에 뜻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 감사: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되고,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1.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라남도 장학업무 및 평생교육 담당 실ㆍ국장

3.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4.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 8. 1.>

5. 삭제 <2022. 8.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

1.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20. 5. 26.]

20(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 4. 27.>

[제목개정 2016. 4. 27.]

21(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개정 2020. 5. 26.>

[제목개정 2019. 3. 15.]

[전문개정 2019. 3. 15.]

[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5. 26.>]

22(감사의 직무) 감사는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8. 3.>

1. 진흥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6. 4. 27., 2020. 5. 26., 2023. 8. 3.>

2.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개정 2023. 8. 3.>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개정 2016. 4. 27., 2023. 8. 3.>

4. 진흥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16. 4. 27., 2023. 8. 3.>

5. 진흥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3. 8. 3.>

6.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23. 8. 3.>

[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5. 26.>],

7. 감사는 이사가 진흥원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신설 2023. 8. 3.>

23(임원의 보수제한 등)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

[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0. 5. 26.>]


제4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4. 27.>

1. 진흥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비품 제외)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27., 2021. 7. 29.>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27.>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4. 27.>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 4. 27.>

[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5. 26.>]

25(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6. 4. 27.>

[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5. 26.>]

26(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4. 27.>

[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 5. 26.>]

27(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7.>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개정 2016. 4. 27.>

2. 24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개정 2016. 4. 27.>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7.>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주재하여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7.>

[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5. 26.>]

28(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삭제 <2016. 4. 27.>

[제목개정 2016. 4. 27.]

[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5. 26.>]

29(임원 아닌 사람의 이사회 참석)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7., 2016. 12. 12.>

[제목개정 2016. 4. 27.]

[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 5. 26.>]

30(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4. 27.>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진흥원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16. 4. 27.>

[제목개정 2016. 4. 27.]

[2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 5. 26.>]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16.4.27.>

5장 조직 <신설 2020. 5. 26., 개정 2022. 8. 1.>


32(직제)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27., 2022. 8. 1.>

진흥원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27., 2022. 8. 1.>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과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5. 26., 2022. 8. 1., 2023. 8. 3.]

[전문개정 2020. 5. 26.]

32조의2(파견)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2023. 8. 3.>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전문신설 2020. 5. 26.]

[제목개정 2023. 8. 3.]

6 보칙 <개정 2016. 4. 27. 2020. 5. 26.>


33(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2. 8. 1.>

34(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2022. 8. 1.>

35(협의)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7., 2020. 5. 26.>

1. 정관의 제정ㆍ개정 <개정 2016. 4. 27.>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진흥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4. 27., 2020. 5. 26.>

36(남은 재산 귀속) 진흥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남은 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6. 4. 27.]

37(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

[제목개정 2020. 5. 26., 2022. 8. 1.]

38(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27.>

39(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개정 2016. 4. 27.>

1. 진흥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개정 2016. 4. 27., 2020. 5. 26.>

2.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개정 2016. 4. 27., 2020. 5. 26.>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진흥원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7., 2020.5.26.>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직위성명주소 임기비고
이사장박 준 영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50-1  재임기간당연직
이사허 경 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우트럼프 월드 B-2801호재임기간당연직
이사황 주 홍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18-1재임기간당연직
이사마 형 렬광주 동구 지산동 706-184 
이사고 경 주광주 서구 쌍촌동 일신A 105-208호4 
이사황 금 추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106-1002호4 
이사정 창 선광주 북구 두암동 중흥 S클래스 103-1205호4 
이사최 상 옥광주 동구 동명1동 584 
이사임 건 우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A 109-102호2 
이사이 덕 수서울 종로구 부암동 1922 
이사송 기 진서울 서초구 반포4동 604 반포 미도A 308-703호2 
이사박 흥 석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금호 A 115-704호2 
이사황 무 수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현대사원 A 3차 305-1103호2 
이사허 남 석전남 광양시 금호동 747번지 임원숙소 3호2 
이사허 진 수서울 강남구 삼성동 61-2 현대빌라 101호2 
감사이 정 희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청전A 102-609호2 
감사최 정 미목포시 석현동 대성사랑으로 A 103-102호1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6.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부칙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12.23.)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12.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1.8.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

이 정관은 감독청 허가를 받은 날(2022.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816)부터 시행한다. 다만, 1, 4조의 개정규정은 20238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