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0. 22.
개정 2013. 8. 26.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10. 10.
개정 2022. 8.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장비 공동 활용과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22.08.2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연구원의 장비 사용 및 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08.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비사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신청에 따라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정 2022.08.22.>
2. 장비 관리부서장: 연구시험 장비 관리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2.08.22.>
3. 장비 운용자: 장비작동법을 숙지하여 실제로 장비를 작동하고 운용하는 사람 <개정 2016.10.10., 2022.08.22.>
4. 신청자: 연구원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외부기관, 기업 및 개인
5. 사용자: 장비 사용신청이 승인되어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는 외부기관, 기업 및 개인 <신설 2016.10.10.>
제4조(적용대상)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장비의 사용장소) 연구원 장비의 사용은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 외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제6조(장비사용 신청 등) ① 신청자는 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장비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② 장비 관리부서장은 장비사용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장비사용 가능 여부 검토 후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접수하고 접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22.08.22.>
제7조(장비사용의 중지 등) 장비 관리부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8.22.>
1. 연구원 업무상 해당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16.10.10.>
제8조(사용순위) 장비의 사용은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의 업무 수행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제9조(책임의 소재) 사용자가 장비 사용 시 사용지침과 안전 수칙을 위배하여 발생한 모든 인적ㆍ물적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제10조(장비 사용료) ①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연구원 「장비공동사용 관리규칙」 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22.08.22.>
② 장비 사용료는 일반사용료 및 임대료로 구분한다. <개정 2022.08.22.>
③ 연구원으로부터 장비를 반출하여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연구원 내부에서 사용 시의 사용료는 시간당 금액(최소 사용 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④ 장비 임대료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장비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⑤ 삭제 <2016.10.10.>
[조 제목변경 2022.08.22.]
제11조(장비 사용료의 납부) 장비 관리부서는 실제 사용한 장비사용 내역을 반영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장비 사용료의 납부를 요청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조 제목변경 2202.08.22.]
제12조(장비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1. 연구원이 위탁관리 받은 장비를 해당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2. 연구원의 관련기관 및 기업 간의 연구용역 등에 있어 계약 체결 시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조 제목변경 2022.08.22.]
제13조(장비의 반출) 장비를 연구원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수리 등의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반출할 경우 수령자로부터 장비 인수증(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받아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제14조(사용책임) ① 사용자는 장비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의무를 진다.
② 장비 관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그 해당 기기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3.08.26>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장비공동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