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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시행 2016.8.17.]

 

제정 1982.06.30.

개정 2006.09.01.

전부개정 2012.12.28.

개정 2013.10.25.

개정 2016.0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7.>

  1.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유족 또는 관계인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모든 물품사용과 각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로 순천의료원 내에 둔다.

 

제4조(시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둔다. <개정 2016.8.17.>

  1. 분향 및 접객실

  2. 주방(일반음식점)

  3. 안치실(사체냉장고), 참관실, 염습실

  4. 사무실

  5.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2장 장례식장 운영

 


제5조(운영) ①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례사업 팀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장비, 물품 등을 지원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장례식장 “사용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원장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체 발인 일까지 장례식장 수납창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의 장례식장 시설 사용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은 장례식장 운영 관리 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8.17.>

  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음주, 기물파손, 고성방가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원장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장의차, 장의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원장은 제7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8.17.>

 


제3장 안치실 및 사체관리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중 사망자 및 외래사망자(교통사고, 단순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

 

제13조(안치실 관리)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사체안치 및 처리) ① 전라남도 순천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중인 환자가 사망할 때에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검안 후 안치할 수 있다.

  ③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의사가 검안 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④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군 등에 통보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보칙

 

제15조(운영관리 세부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세부지침



[시행 2025.01.09.]

 

제정 2012.12.28.

개정 2013.05.13.

개정 2013.10.25.

개정 2014.12.22.

개정 2015.12.28.

개정 2016.08.17.

개정 2017.01.13.

개정 2018.01.18.

개정 2018.12.24.

개정 2021.03.05.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29.

개정 2023.12.27.

개정 2025.0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운영 관리규정 제15조(운영세부지침)에 의하여 사용자의 장례의전에 대한 상담 및 장례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장례식장 및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 운영) ① 장례식장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은 장례사업팀장이 총괄한다. 다만, 장례사업팀장이 공석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할 수 없을 때에는 원무과장이 총괄한다.

  ③ 장례식장 운영은 각종시설 사용과 물품 및 서비스제공 등의 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장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무과장이 되며, 간호과장, 총무과장, 장례사업관련 직원대표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필요한 위원은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개최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 제4조 제1항의 열거 순서에 의거 후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장 수가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25.>

  2.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제11조(장부)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관리한다. 단, 전산화되어 관리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이용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24.>

  2. 사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24.>

  3. 사체인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소독처리 기록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장례식장 시설사용 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12.28.>

  6. 장례물품 관리대장

  7. 식자재 관리대장

 

제12조(장례식장 사용)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장례식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장례식장 사용료 및 제수수료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징수한다.

  ② 무연고 사체,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4조(게시 및 계산) ① 장례식장에는 거래하는 물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 시설사용 및 물품거래 등 제 비용은 별표 1의 장례식장 사용료 및 제수수료에 따라 계산 및 납부하게 한 후 장례식장 이용계약서에 첨부하여 정리 보관한다. <개정 2025.01.09.>

 

제15조(손해배상) 장례식장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장례식장 시설 및 물품 등이 손괴 또는 유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및 변상 등 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사체의 인도) 사체를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체일지에 기재하고 반드시 인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사체를 인수하고, 발인 등 사체를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체인도 대장에 기재하고 반드시 인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① 장례식장 운영관련 수입금 내역은 월말, 분기, 반기, 연말 단위로 구분하여 결산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의용품, 급식재료 등 각종 재고자산 내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매월 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5.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 별표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 별표2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3.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1.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