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4.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재단 대표이사(이하 "재단등"이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ㆍ집행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재단 소속 임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이 당사자 등이 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재단 법무행정과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비용회수를 총괄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등을 말한다.
9. "판결금등"이란 법원에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을 제외한다), 조정ㆍ화해ㆍ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의 제기
제4조(소장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5조(소송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면(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1. 사건표시서(법원, 당사자,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 등)
2.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재단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제소 실익 검토의견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소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기준) ① 소송사건별 소송수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1. 착수금: 재단의 착수금 지급 총액의 100분의 20
2. 위임건수: 재단의 총 소송위임 건수의 100분의 20
④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최근 5년의 징계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⑤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재단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재단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재단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 그 밖에 재단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한) 소송총괄부서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을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2. 소송수행 능력 등 평가결과가 부진하거나 소송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해제)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위임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송대리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재단에 불이익을 준 경우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패소원인분석표 제출
5. 그 밖에 대표이사의 위임ㆍ지시 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송수행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기ㆍ취하
2. 상소 제기ㆍ포기ㆍ취하
3. 소송 참가ㆍ탈퇴
4. 신청사건 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ㆍ포기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6.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7.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ㆍ인낙(認諾)
8. 청구 변경
③ 소송대리인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소송고지 등)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평가)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연 1회 재단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소송대리인 위촉 현황
2. 소송대리인의 소송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위촉하려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5조(상소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재단등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소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1. 판결에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소송확정에 따른 조치
제17조(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 소송주관부서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등 추심
2. 소송비용 추심
3.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 소송주관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패소판결이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판결금등 변제에 해당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 소송총괄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회계 처리
가.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 판결문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제5장 직무관련사건 지원
제19조(고소ㆍ고발 등) ① 재단과 관련하여 재단 또는 그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이 장에서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의뢰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2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민사ㆍ형사사건 지원)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피압수자 등이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피고,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수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
② 민사소송 피고는 사건별로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형사사건 피의자는 관련자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소송총괄부서장이 해당 사건을 공동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사건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퇴직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절차가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가 참고인이면 신청시점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임직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절차에서 쟁점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확약서 및 지원 신청서
2.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서
3. 수사절차가 종결된 경우 수사결과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4. 민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5. 형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무죄판결 형사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⑦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임원이면 이사장의 방침을 받고, 직원이면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참고인 또는 피압수자 등이 된 사건은 각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2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임직원은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1조(소송비용 환수)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임직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해당 금액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부분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 등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장 소송비용
제22조(착수금 등)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별표 2의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별표 3의 소송사건별 착수금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소가는 소송대리인이 재단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수금을 지급한 후 소가 확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③ 병합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가를 합산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송대리인, 착수금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착수금은 관할법원에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재단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비용분담액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인 기관ㆍ법인이 합의한 공동소송 사건
3.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가가 낮아 재단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23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대리인은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상대방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상대방이 제3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소송비용을 징수한다.
제2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재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결손내역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7장 소송심의위원회
제2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재단 또는 대표이사가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재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에 관한 사항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장 중요소송
제26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단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소가 30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소송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1. 대표이사 방침결재
2. 중요소송 지정 심의안건
3. 2명 이상 변호사(법률법인을 포함한다)의 수임제안서
③ 중요소송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1명을 선정해야 한다.
1. 응소방안의 적정성
2. 유사사건의 소송경험 및 수행실적
3.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4.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5. 수임료
6.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수임제안서를 심의하여 상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착수금 등) ① 제26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가 3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위원회가 1억 원 이내에서 결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 원 이하를 버린다)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상대방 소취하 또는 인낙의 경우에는 특별승소사례금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이내
④ 소송대리인의 관여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28조(행정심판)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소송사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24. 7.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