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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6

개정 2018. 9. 18.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8. 11.

개정 2021. 7. 29.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03. 21.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정관34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3.21.>

 

2(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호남진흥원의 직급, 조직, 정원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조직) 호남진흥원에는 원장 하에 사무국을 두며, 그 아래에 부를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그 아래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를 두어 이를 부서장으로 한다.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는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4(직렬 및 정원) 호남진흥원의 직원은 일반직(연구직, 기술직, 행정직)과 특수직(개방형직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11.><개정 2021.07.29.>

각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3 장 업무 분장

 

5(원장) 원장은 호남진흥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5.03.21.>

 

6(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연구직(수석·책임) 또는 행정직(1·2)으로 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개정 2025.03.21.>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

1. 법인사무 및 관련된 위원회 운영

2. ·단기 사업 및 수탁사업 기획관리

3. 성과관리와 평가(연구실적심사 포함) 및 심사분석

4. 감사 및 경영혁신 업무

5. 예산의 편성통제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6.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조직 및 정원 관리

8. 국제·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관련 업무

9. 홍보업무

10.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7(총무부) 총무부장은 행정직(2·3)으로 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총무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개정 2025.03.21.>

총무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

1. 법인사무 및 관련된 위원회 운영

2. ·단기 사업 및 수탁사업 기획관리

3. 성과관리와 평가(연구실적심사 포함) 및 심사분석

4. 감사 및 경영혁신 업무

5. 예산의 편성통제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6. 제반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조직 및 정원 관리

8. 국제·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관련 업무

9. 홍보업무

10. 호남진흥원 업무의 전산화

11. 직원의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

12. 직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13. 문서 및 직인관리

14. 직원의 후생복지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5. 의전, 행사 등에 관한 사항

16.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호, 경비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

18.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0. 기업회계의 계리

21.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22.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물품의 구매, 관리, 처분, 제조,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

24.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5.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8(기획연구부) 기획연구부장은 연구직(수석·책임)으로 한다.

기획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국학 연구진흥계획의 종합적 수립 및 추진<개정 2025.03.21.>

2. 한국학 연구성과 보급 및 확산

3.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4. 학술연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한문 국역에 관한 기획 및 추진

6. 한문교육원 및 고전 국역자 양성과정 운영

7. 기타 부서운영과 관련된 업무

9(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장은 행정직(23)연구직(수석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07.29.>

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교육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개정 2025.03.21.>

자료교육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

1. 한국학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한국학 자료의 분류ㆍ정리 및 보존

3. 한국학 자료의 대여ㆍ복제

4. 수장고 및 장판각 등 시설관리

5. 한국학 자료 기탁자 예우 및 관리

6.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7. 소장자료 정보화 업무

8. 도서출판 보급 및 도서관 관리

9. 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인성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부 칙(2017.11.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