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11. 9. 규정 제6호
개정 2018. 9. 18.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8. 11.
개정 2021. 7. 29.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03.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호남진흥원의 직급, 조직, 정원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조직) ① 호남진흥원에는 원장 하에 사무국을 두며, 그 아래에 부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그 아래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를 두어 이를 ‘부서장’으로 한다.
③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는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제4조(직렬 및 정원) ① 호남진흥원의 직원은 일반직(연구직, 기술직, 행정직)과 특수직(개방형직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11.><개정 2021.07.29.>
② 각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제 3 장 업무 분장
제5조(원장) 원장은 호남진흥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5.03.21.>
제6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연구직(수석·책임) 또는 행정직(1·2급)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개정 2025.03.21.>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
1. 법인사무 및 관련된 위원회 운영
2. 장·단기 사업 및 수탁사업 기획․관리
3. 성과관리와 평가(연구실적심사 포함) 및 심사분석
4. 감사 및 경영혁신 업무
5. 예산의 편성․통제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6.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조직 및 정원 관리
8. 국제·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관련 업무
9. 홍보업무
10.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7조 (총무부) ① 총무부장은 행정직(2·3급)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무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개정 2025.03.21.>
③ 총무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
1. 법인사무 및 관련된 위원회 운영
2. 장·단기 사업 및 수탁사업 기획․관리
3. 성과관리와 평가(연구실적심사 포함) 및 심사분석
4. 감사 및 경영혁신 업무
5. 예산의 편성․통제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6. 제반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조직 및 정원 관리
8. 국제·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관련 업무
9. 홍보업무
10. 호남진흥원 업무의 전산화
11. 직원의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
12. 직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13. 문서 및 직인관리
14. 직원의 후생복지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5. 의전, 행사 등에 관한 사항
16.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호, 경비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
18.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0. 기업회계의 계리
21.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22.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물품의 구매, 관리, 처분, 제조,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
24.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5.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8조(기획연구부) ① 기획연구부장은 연구직(수석·책임)으로 한다.
② 기획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국학 연구진흥계획의 종합적 수립 및 추진<개정 2025.03.21.>
2. 한국학 연구성과 보급 및 확산
3.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4. 학술연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한문 국역에 관한 기획 및 추진
6. 한문교육원 및 고전 국역자 양성과정 운영
7. 기타 부서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9조(자료교육부) ① 자료교육부장은 행정직(2‧3급)・연구직(수석・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0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교육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개정 2025.03.21.>
③ 자료교육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
1. 한국학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한국학 자료의 분류ㆍ정리 및 보존
3. 한국학 자료의 대여ㆍ복제
4. 수장고 및 장판각 등 시설관리
5. 한국학 자료 기탁자 예우 및 관리
6.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7. 소장자료 정보화 업무
8. 도서출판 보급 및 도서관 관리
9. 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인성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부 칙(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