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9.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제34조에 따라 위임한 재단법인전남복지재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개정 2015.02.27.>
1. 재단의 사업기획ㆍ사업지원ㆍ연구개발ㆍ심사평가ㆍ기금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02.27.>
2. 그 밖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06.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6.30.>
1. 당연직 위원: 도 사회복지과장, 재단 사무처장<개정 2016.06.30.>
2. 위촉직 위원: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별표1, 2의 서식에 따라 위촉<개정 2016.0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단 직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2019.12.1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기금 공모사업심의 등 중복사업의 방지를 위해 기금사업의 관련부서인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9.12.13.>
⑥ 대표이사는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후보군을 구성하고 차기회의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신설 2019.12.13.>
⑦ 대표이사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5.02.27.>.
②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2.27.>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경영지원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제7조(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2019.12.13.>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제11조제1항(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12.13.>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30.>
⑤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2.13.>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신설 2019.12.13.>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신설 2019.12.13.>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신설 2019.12.13.>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02.27.>
제10조(분과 설치)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0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 2015.02.27.>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신설 2015.02.27.>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신설 2015.02.27.>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7.>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7.>
제12조(의사록 작성)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신설 2015.02.27.>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신설 2015.02.27.>
2. 참석자 명단<신설 2015.02.27.>
3. 심의대상, 의결내용<신설 2015.02.27.>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5.02.27.>
제13조(회의록 공개) 간사는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02.27.>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