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2. 27.
개정 2023. 7. 13.
개정 2024. 12. 27.
제1장 총 칙<개정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 정관」 제33조에 따라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과 그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12.27.>
제3조(조직관리 책무) 재단의 대표이사는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4조(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내에서 부서별 정원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① 재단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27.>
②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기구에 대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6조(이사장) 이사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제7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2.27.>
제8조(실장,본부장, 팀장)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실 및 본부를 둔다.<개정 2024.12.27.>
1. 경영지원실 <신설 2024.12.27.>
2. 사업총괄본부 <신설 2024.12.27.>
② 경영지원실에는 경영기획팀을 둔다.<신설 2024.12.27.>
③ 사업총괄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팀을 둔다.<신설 2024.12.27.>
1. 마케팅팀 <신설 2024.12.27.>
2. 쇼핑몰운영팀 <신설 2024.12.27.>
3. 전략사업팀 <신설 2024.12.27.>
④ 경영지원실장과 사업총괄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임된 업무에 책임을 진다.<개정 2024.12.27.>
⑤ 경영지원실장과 사업총괄본부장은 일반직 2급 상당으로 한다.<신설 2024.12.27.>
⑥ 팀장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 상당으로 하되, 해당 직급 중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9조(직원) 경영지원실장, 사업총괄본부장, 팀장을 포함한 직원은 별표 3의 직급ㆍ직위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되,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3.07.13., 2024.12.27.>
제10조(파견직원 등) 이사장의 명에 의해 재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 겸직 등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 또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등) ① 재단의 특정업무 및 중앙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자문단, 사업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무대행)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경영지원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7.13.>
제13조(업무분장) 재단의 주요사무 및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07.13., 2024.12.27.>
제14조(업무분장의 조정) 업무분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간 협의에 의하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표이사 직권으로 분장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 7. 13.>
제3장 정 원 <개정 2024.12.27.>
제15조(정원) ① 재단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2.27.>
②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ㆍ수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별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개정 2024.12.27.>
제16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개정 2024.12.27.>
②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7조(직무명령) ① 제13조에 따른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 및 대표이사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부 칙 <2023.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