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22. 12. 20. 규정 제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공인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재단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그 밖에 재무정보를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라남도(예산담당관, 주무부서) 및 내부감사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인 선정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선정된 감사인의 변경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선임위원회 위원의 의무) 선임위원회 위원은 학연ㆍ지연ㆍ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ㆍ타당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고, 회의개최일 이전에 의안 및 회의개최 계획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③ 재단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목적 및 정책방향에 배척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상충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받아 독립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준) ① 평가는 수행능력평가, 사업지원능력평가, 감사보수평가로 구분한다.
② 수행능력평가와 사업지원능력평가는 선임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고, 보수평가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약담당이 평가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기준은 “별표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를 적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선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재단은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회계감사인 추천대상자를 3배수로 통보받은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재단 회계감사인의 선임은 제9조에 따른 평가 합산점수가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점수가 높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실적(건수)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경력, 회계사 수, 감리 결과 지적사항, 그 밖에 내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③ 최고 득점자와 계약이 결렬 될 경우 차 순위 득점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안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정시기)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재단은 회계감사인을 연속하는 매 3개 회계연도마다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감사의 대외신뢰도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② 회계감사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통보) 재단은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포함)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나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재단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에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회계감사 관련 개인적 연고ㆍ경제적 이해관계, 2년 이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경우)
8.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감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임 계획 등을 전라남도에 통보한 후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