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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자원봉사단 운영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개정  2018. 06.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의 박람회 행사준비와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인 반대 급부없이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자원봉사단(이하 “자원봉사단”이라 한다)은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자로 구성한다.<타법규개정>

② 자원봉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둘 수 있으며 단원 중에서 단장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타법규개정>

③ 자원봉사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자원봉사단은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서유지, 안내, 통역, 문화예술, 환경미화 등 박람회 행사 전반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지원) ① 이사장은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물품, 교통비, 급량비, 일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② 자원봉사단에 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이사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타법규개정>


제7조(포상) ① 이사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 진흥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인사규정의 포상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타법규개정>


제8조(내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자원봉사단의 모집,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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