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10. 10.
개정 2022. 8.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조의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칭 중 약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제2조(약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약칭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사용범위) 약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1. 연구원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날인하지 않는 경미한 문서
2. 연구원 홍보물 제작 및 발간(간판, 회보지, 카탈로그, 리플릿 등)
3. 대내 문서 <개정 2022.08.22.>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부 칙(2010.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약칭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