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사업규정
제정 2011. 03. 29. 규정 제14호
전부개정 2015. 09. 21. 일부개정 2017. 08. 25.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12. 16.
일부개정 2022. 12. 20. 일부개정 2024. 08. 26.
일부개정 2024. 1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연구, 양성평등, 일․생활균형지원 및 여성일자리 등의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8.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사업”이라 함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지정된 담당자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과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법인 또는 위탁기관에서 사업수행 사업담당부서에 지원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사업비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인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방식의 구분) 사업(연구, 양성평등, 일․생활균형지원 및 여성일자리 등)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08. 26.>
1. 수탁사업: 이 법인이 특정한 사업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
2. 자체사업: 이 법인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3. 위탁사업: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
제2장 수탁사업
제5조(과제수행계획서 작성) ① 제3자로부터 일정한 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그 수탁 여부 및 과제책임자의 지명은 이 법인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수탁 과제수행계획서는 과제책임자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과제의 선정, 계약체결 및 통보) ① 원장이 사업에 대한 수탁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과제수행계획서를 승인한 이후 이 법인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수행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사업비 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① 수탁사업의 사업비에 관한 예산은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위탁기관이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 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② 수탁사업의 과제책임자는 수탁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실행예산은 사업 관련 직접경비와 내ㆍ외부 인건비 및 재단 시설사용료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여 수탁사업 계약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한다. <개정 2024. 12. 13.>
전항의 경우 수탁사업 계약금의 20퍼센트와 실행예산의 집행 잔액은 수탁사업 종료 후 이 법인의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탁사업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사무의 대행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개정 2024. 12. 13.>
연간 사업비 규모 | 기준 요율 |
(1) 1천만원 미만 | 15% 이하 |
(2) 1천만원 ~ 1억원 미만 | 10% 이하 |
(3) 1억원 ~ 5억원 미만 | 7% 이하 |
(4) 5억원 이상 | 5% 이하 |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가지급금 지급) 수탁사업 계약체결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탁사업 수행부서가 동 수탁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탁사업 수입금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예산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인건비 지급) 제5조에 따른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은 수탁사업의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인사의 경력 및 과제 참여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손비의 처리) 위탁기관이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수탁 사업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자체사업
제11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이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수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12조(사업의 수행) ① 정책연구과제는 재단에서 수립한 연구과제 수행 매뉴얼을 준용한다.
② 사업과제는 재단에서 수립한 사업과제 수행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4장 위탁사업
제13조(원칙)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이 법인의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능률적일 경우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탁의 결정) ①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수행 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용예산 및 타당성
2. 과제위탁에 관한 기본계획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후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과제수행자의 이력서 및 연구업적 각 2부
2. 별지 2호서식의 위탁․수탁과제 수행계획서 각 2부
3. 소요예산 내용
제15조(위탁사업의 제한) ① 최근 3년 이내에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과 기관 및 업체는 재단의 위탁사업과제를 수주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6.>
② 재단은 위탁사업을 실시하기 전 위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ㆍ중복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6.>
③ 재단은 위탁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16.>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부서장은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위탁․수탁과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수탁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응답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부 및 사업자증명서 1부
2. 계약이행 보증서(보증인 작성) 1부
3. 보증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4. 수탁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수탁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17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위탁사업 예산) ① 위탁사업 예산에는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의 실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사업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사업수행 과제) 이외의 보고서 출판 비용
3. 사업과제와 관계없는 섭외 등 성격의 비용
② 위탁과제수행에 관한 소요예산 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용역 원가계산에 따른다.
제19조(시설의 이용) 수탁자는 위탁사업 수행 중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공동 과제수행자의 위촉) ① 원장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를 수탁자와 공동 과제수행자로 위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원장에게 공동 과제수행의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공동 과제수행자로 위촉된 자(이하 “공동 과제수행자”라 한다)는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 과제수행자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업 결과물의 귀속
제21조(사업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제3장에 의한 자체사업과 제4장에 따른 위탁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사업기자재 및 시작품 등 유형물과 지적재산권, 사업보고서의 판권 등 무체재산권은 이 법인의 소유로 한다.
② 원장은 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목적 사업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과 계획에 의하며, 교육훈련 수강료 징수 및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인건비와 원고료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 8. 25.〉
제23조(자문 및 자문수당의 지급) 원장은 경영, 연구,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게 자문 또는 심사,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 및 심사,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 및 심사, 심의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8. 12. 17.〉
부칙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규정 시행년도 최초로 발생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09.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8.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