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20. 2. 3.
일부개정 2021. 10.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참석 수당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 및 외부전문가(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비 보상 대상)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진흥원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 감사 등 <개정 2016. 6. 27>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개정 2016. 6. 27>
3. 일반 교육 및 진흥원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개정 2016. 6. 27.>
4. 진흥원 입주기업 애로 상담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개정 2016. 6. 27.>
5. 진흥원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임용 전 신체검사를 받는 임용 예정자 <신설 2021. 10. 15.>
6. 그 밖에 진흥원의 사업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등의 참석자 등 <개정 2016. 6. 27.>
제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과수당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1일 1회로 한정한다.
1. 기본: 200,000원
2. 초과: 100,000원
3. 서면회의: 100,000원 <신설 2021. 3. 31.>
제5조(강사료 등) 제3조에 따른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여비) 제3조에 따라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위원 및 강사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여비 규정」별표1 제2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7조(신체검사비) 제3조에 따라 임용 전, 신체검사를 받는 임용 예정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5.>
부 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