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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연구원 광주전남상생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14

개정 2017. 3. 24. 규정 제31

개정 2020. 4. 23. 규정 제47

개정 2021. 1. 28. 규정 제61

개정 2021. 1. 28. 규정 제61

전부개정 2023. 7. 14. 규정 제83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전남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및 기능) 원장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광주ㆍ전남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과 임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광주ㆍ전남 연구원장, 시ㆍ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광주ㆍ전남 연구원장 공동으로 한다.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간사)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각 연구원 기획경영실장(또는 그에 준하는 소관부서장)이 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2023. 7. 14. 규정 제83>


이 규정은 전남연구원으로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