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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3.9.22.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4.3.5.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5.12.3.

개정 2017.3.23.

개정 2019.6.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과 재무회계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4.1.3., 2014.1.20., 2015.4.2, 2015.12.3.> 


제3조(회계처리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회계거래는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 한다.<개정 2008.12.2., 2009. 1.21, 2013.8.5., 2015.4.2., 2015.12.3, 2017.3.23.>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2.3., 2017.3.23.> 

② 재단의 출납은 도의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다. <개정 2007.11.27. 2017.3.23.> 


제5조(회계관직 지정)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관계 임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5.10.31., 2006.10.10, 2015.12.3.>

   1. 징수관: 원장<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분임징수관: 센터장<개정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3. 재무관: 원장<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7.3.23.>

   4. 분임재무관: 센터장<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2017.3.23.>

   5. 지출원: 행정지원실 회계업무 담당 팀장 또는 선임연구원<개정 2008.12.2, 2009.1.21, 2014.3.5., 2015.3.17., 2015.7.15, 2017.3.23.>

   6. 분임지출원: 센터별 회계업무 담당 팀장 또는 선임연구원<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2.9.18., 2013.8.5, 2015.3.17., 2015.4.2, 2015.7.15.>

   7. 물품관리관: 원장<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8.분임물품관리관:센터장<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9. 물품출납원: 행정지원실 물품출납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8.12.2, 2009.1.21., 2014.3.5, 2017.3.23.>

   10.분임물품출납원: 센터별 회계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2.9.18., 2013.8.5, 2015.3.17, 2015.4.2.>

   11. 채권관리관: 원장<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12. 분임채권관리관: 센터장<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13. 채무관리관: 원장<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14. 분임채무관리관: 센터장<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15. 수입금출납원: 행정지원실 수입금 관련 업무 팀장<신설 2017.3.23.>

   16. 분임수입금출납원: 센터별 수입금 관련 업무 팀장<신설 2017.3.23.>


제5조의2(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개정 2015.12.3.>

   1. 법령․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수입의 징수결정<개정 2017.3.23.>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등의 징수결정

   3. 과

오납금의 반환 <본조 신설 2005.10.31.>

제5조의3(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개정 2015.12.3., 2017.3.23.>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ㆍ토지의 매입ㆍ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3.><개정 2017.3.23.>

   2.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조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지출<본조 신설 2005.10.31, 2015.3.17., 2015.12.3, 2017.3.23.>


제6조(회계담당직원 이동보고) 센터장은 회계 관계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제2장 예산 



제7조(예산의 편성기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17.3.23.


제8조(예산요구서 제출) ① 센터장은 제7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5.12.3., 2017.3.23.>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1. 예산총칙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요구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 사항별 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월예산 설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예산 결산 총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지출예산 결산 총계표

  6.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비예산 설명서

  7. 재무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관운영 예산의 확보 관련 자료

  8. 그 밖의 원장이 예산편성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9조(예산안의 편성) 행정지원실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7.3.23.]


제10조(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①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5.10.31, 2015.12.3.>

  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11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5.12.3, 2017.3.23.>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③ 센터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12.3.><개정 2017.3.23.>

  ④ 센터장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개정 2017.3.23.>

  ⑤ 제3항의 지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지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개정 2017.3.23.>

  ⑥ 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행정지원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12조(예산의 이월) ① 센터장은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월요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5.12.3, 2017.3.23.>

  ② 센터장은 동일한 사업내에서 예산과목간 전용 또는 조정하여 이월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7.3.23.>


제13조(승인예산의 통지) 행정지원실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7.3.23.>


제14조(예산의 정리) 센터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제15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장, 팀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5.12.3.>

   1. 삭제 <2015.12.3.>

   2. 센터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3.9.22, 2005.10. 31,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3. 팀장: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공사나 200만원 이하 물건의 구입<개정 2015.12.3., 2017.3.23.>

   4. 삭제 <2015.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12.3.>

   1. 인건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여  비

   4. 직무수행경비

   5. 일상경비 교부

  ③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12.3.>


제16조(지출예산의 집행) ① 지출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7.3.23.>

② 삭 제 <2007.11.27.> 


제17조(집행의 제한) 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개정 2015.12.3., 2017.3.23.>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 당해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2. 타기관의 허가․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실행예산) ① 센터장은 센터의 실수입이 당초 편성한 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내역과 사유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7.3.23.>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7.3.23.>


제19조(예산의 전용 및 조정) ① 예산의 전용은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3.23.>

  ② 센터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 내 세항 간 또는 세항 내 목간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7.3.23.>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7.3.23.>

  ④ 센터에서 목내 세목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하고, 예산조정 내역을 행정지원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20조(예비비의 사용) ① 센터장은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7.3.23.>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행정지원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7.3.23.>

제21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의 계상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3., 2017.3.23.>



제3장 결산 



제22조(결산서의 작성) ① 센터장은 센터의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3.17., 2015.4.2., 2015.12.3.>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의 결산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③ 원장은 결산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5.12.3., 2017.3.23.>

   1. 해당연도의 사업실적<개정 2017.3.23.>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개정 2015.12.3.> 

   3.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개정 2015.12.3.> 

   4. 감사보고서<개정 2015.12.3.>

   5. 현금잔고증명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7.3.23.>



제4장 수입



제23조(징수결정) 징수관은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수(수입)결의서에 따라 징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제24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출납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모든 수입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출납원은 모든 수입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수(수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③ 분임수입금출납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3호 서식의 수입금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은 제출받은 수입금보고서를 종합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


제25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 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12.3.>


제26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3조를 따른다.<개정 2015.12.3., 2017.3.23.>


제27조(반납금의 여입)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징수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원인행위) 모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31조(지출 및 지급명령) ① 지출원 및 분임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지급할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지출원 및 분임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③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3.23.>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ㆍ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④ 제3항의 지급명령은 재단이 계약한 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④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삽입․삭제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7.3.23.>


제32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3.23.>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7.3.23.>


제33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③ 유가증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 기금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3.>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手中)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 하에 이중금고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36조(개인현금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개정 2017.3.23.>


제3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인계의 절차) ① 제37조에 따른 인계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連書捺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15.12.3., 2017.3.23.>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預金現在庫調書)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7.3.23.>




제6장 계약 



제39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4.1.20., 2015.4.2, 2015.12.3.>

  ③ 재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공사 및 장비구매 등에 대해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9.22, 2007.11.27, 2014.1.20, 2015.4.2.>


제4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계약위반시의보증금처분․지불방법․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재무관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재무관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 할 수 있다.<개정 2014.1.20., 2015.3.17., 2017.3.23.> 


제41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5.12.3.>

   1.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 2015.12.3.>

   2. 경매에 붙일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관영․관허요금, 정부요율 또는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5. 정부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6.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 

   7.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0, 2015.4.2, 2015.12.3.> 


제42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8(0.08퍼센트)<개정 2017.3.23., 2019.6.28.>

   2.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1.3(0.13퍼센트)<개정 2017.3.23, 2019.6.28.>

   3. 공 사: 1,000분의 0.5(0.05퍼센트)<개정 2017.3.23, 2019.6.28.>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2.5(0.25퍼센트)<개정 2017.3.23., 2019.6.28.>


제43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공공 단체는 제외함)로 하여금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보증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31, 2015.12.3.>


제44조(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도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

   1. 경쟁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 이행방식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3.>


제45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경쟁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은 당해 사항에 관한 시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46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되 경쟁에는 2명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5.12.3.>


제47조(입찰보증금) ①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

  ② 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8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된다. 


제49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 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 가격 

   2.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특수물품․공사․용역 등 성질상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실례가격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제50조(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물가정보지)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법령상 통제가격인 경우는 그 범위에서 결정한 가격<개정 2015.12.3.>

   4.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 


제51조(관계법령)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0.8.27., 2015.12.3, 2017.3.23.>



제7장 계산증명 



제52조(두서금액의 표기)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숫자 다음에 괄호하여 한글을 명기한다.<개정 2013.9.3, 2015.12.


제53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5.12.3.> 

  ② 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삭제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5.12.3.>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글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54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55조(외국문의 증명서류) ① 수입·지출의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3.>

제56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기타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재단 내에서 강의, 회의 참석 시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



제8장 물품관리



제57조 <삭제 2015.3.17.>


제5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한다.<개정 2005.10.31., 2015.12.3., 2017.3.23.>


제59조(물품구매) 재무관은 제5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 구매계약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05.10.31., 2015.12.3., 2017.3.23.>


제6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② 제1항에 따른 전용품은 전용자가 발령 받은 날부터 보관ㆍ책임을 진다.<개정 2015.12.3.>



제9장 장부 



제6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수입)부<개정 2017.3.23.>

   2.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개정 2017.3.23.>


제62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 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제63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별지 제27호 서식 및 제30호 서식의 지출부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②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 겸용할 수 있다. 


제6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수입지출결산서 또는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7.3.23.>

  ② 제2항의 장부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개정 2015.12.3.>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개정 2015.12.3.>


제6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회계 관계 담당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②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66조(준용규정)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과 집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3. 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진흥원은 새로운 독립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9호, 제15호, 제16호의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개정한 사항과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의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재단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입원”을 “수입금출납원”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분임수입원”을 “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하고,  제25조 관련 별표 4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입원인”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입금출납원인”으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수입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수입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수입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수입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수입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 수입원인”을 각각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원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원인”으로 하며,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경리관인”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관인”으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분임경리관인”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인”으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분임경리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분임경리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분임경리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분임경리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분임경리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 분임경리관인”을 각각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분임재무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분임재무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분임재무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분임재무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분임재무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 분임재무관인”으로 한다.

  ② 「법인신용카드사용 및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경리관”, “분임경리관”을 각각 “재무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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