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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30

개정 2025. 03. 21.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용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규정과의 범위) 시설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3.21.>

 

3(용어의 정의)<개정 2025.03.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호남진흥원이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은 제1호의 시설에 필요한 전기, 급수, 위생, 냉ㆍ난방 및 통신 등 집중 관리 운용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장 시설의 관리 운용

 

4(시설의 관리책임) 시설의 관리 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장이 관장하고, 시설사용 부서의 장(실ㆍ과장)이 사용책임자가 된다.

 

5(시설의 배정) 시설은 호남진흥원의 기구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배정한다.

 

6(시설의 사용)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배정받은 부서(사용부서)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1. 시설의 원형유지

2. 시설의 화재, 보안, 도난 등의 예방

3.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간단한 손질

4. 시설의 보수요구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7(보존 관리) 총무부장은 관리대상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과 같이 이력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8(점검 및 유지보수) 총무부장은 모든 시설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담별로 전기, 기계, 원예, 통신, 설비 등으로 일일 작업내용과 처리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선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25.03.21.>

 

9(안전관리)

총무부장은 전기ㆍ기계 등 취급상 위험한 설비의 유지보수에 있어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을 각종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0(화재예방)

총무부장은 화재의 재난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화관리책임자와 화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방화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2. 화기관리책임자는 각 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실 사용자 중 상급자가 된다.

방화관리책임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소화전 및 소화기의 비치상태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책임자는 유류, 가스 및 전열기 등의 안전취급요령 등 직원에게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변상책임)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자가 호남진흥원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자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25.03.21.>

 

4 장 시설의 대여 및 이용

 

12(시설의 대여 및 이용) 호남진흥원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3(대여 및 이용대상)

시설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 한한다.

1. 호남진흥원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호남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사용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경비부담)

시설의 대여 또는 이용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항의 시설대여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5(수입금의 처리) 시설의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호남진흥원의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부 칙 (2017. 11. 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