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11. 9. 규정 제30호
개정 2025. 03.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용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범위) 시설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3.21.>
제3조(용어의 정의)<개정 2025.03.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호남진흥원이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은 제1호의 시설에 필요한 전기, 급수, 위생, 냉ㆍ난방 및 통신 등 집중 관리 운용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운용
제4조(시설의 관리책임) 시설의 관리 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장이 관장하고, 시설사용 부서의 장(실ㆍ과장)이 사용책임자가 된다.
제5조(시설의 배정) 시설은 호남진흥원의 기구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배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배정받은 부서(사용부서)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1. 시설의 원형유지
2. 시설의 화재, 보안, 도난 등의 예방
3.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간단한 손질
4. 시설의 보수요구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보존 관리) 총무부장은 관리대상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과 같이 이력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제8조(점검 및 유지보수) ① 총무부장은 모든 시설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담별로 전기, 기계, 원예, 통신, 설비 등으로 일일 작업내용과 처리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선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25.03.21.>
제9조(안전관리)
① 총무부장은 전기ㆍ기계 등 취급상 위험한 설비의 유지보수에 있어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을 각종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예방)
① 총무부장은 화재의 재난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화관리책임자와 화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방화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2. 화기관리책임자는 각 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실 사용자 중 상급자가 된다.
② 방화관리책임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소화전 및 소화기의 비치상태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책임자는 유류, 가스 및 전열기 등의 안전취급요령 등 직원에게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자가 호남진흥원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자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25.03.21.>
제 4 장 시설의 대여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대여 및 이용) 호남진흥원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 및 이용대상)
① 시설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 한한다.
1. 호남진흥원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호남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사용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담)
① 시설의 대여 또는 이용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시설대여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시설의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호남진흥원의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부 칙 (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